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에 반기를 들며 사표를 제출한 김오수 검찰총장과의 면담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검찰의 자기 개혁을 주문한 동시에 법안 강행에 나선 민주당에도 '속도 조절'을 당부했다.

나름 합리적 대안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판·검사, 변호사 등 법조계가 이구동성 반대하는 가운데 ‘검수완박’ 법안을 발의하며 문인 대통령 임기 내 법안 처리를 향해 시동을 걸었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박성준 의원을 빼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배치했다. 이 결정으로 민주당 12명, 국민의힘 6명으로 양당 구도였던 법사위는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6명, 무소속 1명으로 바뀌었다.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밀어붙인다면 국민의힘은 합법적 ‘의사 진행 지연’ 수단인 안건조정위 회부를 요청할 수 있다. 조정위는 여야 각 3인으로 구성되는데, 민주당 소속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야당 몫 1명을 무소속에게 주겠다며 양향자 의원으로 지정하면 조정위는 4대 2로 무력해진다.

민주당이 강행하는 검수완박이 현실화하면 검찰로서는 직접 수사 권한을 박탈당한 채 기소권만 갖는 위상 추락을 감내해야 한다. 무엇보다 국가 범죄 대응 역량이 크게 저하되고 국민의 큰 피해가 우려된다. 국가경영은 특정 정권이 아니라, 백년대계 공익을 우선시해야 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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