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국가정보원 지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협업해 첨단기술 보유 도내 수출 중소기업 약 90개 사의 대표와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산업기술 보호 설명회27일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 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경기도와 국가정보원 지부 등 5개 경기북부 소재 기관이 지난달 12일 체결한 중소기업 산업기술 해외 유출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의 첫 번째 후속 조치다.

설명회에서는 국내외 산업기술 유출 피해 사례 소개, 산업기술 해외 유출 예방·차단의 중요성, 대응 방법 등 기업체의 산업보안 의식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 교육을 진행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보안 인력 및 정보 부족, 교육 기회 부재 등 기술 보호 역량이 취약한 데다, 최근 재택근무 증가로 이메일 해킹 등의 사이버 위협에 크게 노출된 상황이다.

특히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의 경쟁국 간의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기술 및 인력 유출, 해외기업 인수·합병, 핵심 인력 영입 등 기술 탈취 유형도 다양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도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는 기회를 만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도영 경기도 경제기획관은 보다 많은 도내 중소기업이 산업보안 교육을 받도록 해 산업기술 해외 유출 방지는 물론 기업 성장에도 도움이 되도록 현재 업무협약의 범위를 경기북부에서 경기도 전체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중소기업 산업기술 해외 유출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에서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실태 점검 및 보완방안 컨설팅 산업기술 유출 신고 채널 구축 산업기술 유출 발생 시 침해 조사 및 조치 대응 지원 정기적 실무협의회 운영 등을 공동 추진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조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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