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9월10일부터 시행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놓고 국민의힘 측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사건 공개변론을 12일 시작했다. 헌재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박병석 전 국회의장과 박광온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권한쟁의심판은 헌재가 국가기관 간이나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권한 존재 유무나 범위 다툼을 헌법 해석을 통해 해결하는 행위를 뜻한다.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법안 처리 절차를 문제 삼았다. 안건조정위 참여를 위해 벌어졌던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 논란이다. 당연한 지적이다. 안건조정위는 다수당의 횡포를 막아 대화와 타협을 통해 법안에 대한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 2012년 마련된 제도다.

민주당은 안건조정위 통과를 위해서 1표만 더 얻으면 되는 상황이었다. 이때 민형배 의원이 ‘자진 탈당’하며 이외 교섭단체 3명 중 1명으로 안건조정위에 들어갔다. 결국 검찰청법 중재안이 안건조정위윈 6명 중 4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찬성표는 민주당 3표, 민 의원 1표였다.

이미 비판 여론이 거센 바 있듯 민주당 행태는 국회의원의 심의권을 침해했고 안건조정위 취지를 전면적으로 무력화한 민주주의를 짓밟는 ‘꼼수’였다.

안건조정위 논의마저 졸속으로 이뤄졌다. 안건조정위가 17분 만에 끝나는 등 회의 자체가 부존재한 심각한 하자를 안고 있는 것이다. 안건조정위가 시작하자마자 위원장 선출의 건을 신청했으나 당시 김진표 임시 위원장은 이를 무시하고 회의를 진행한 게 잘 말해주고 있다.

이런 연유 등으로 ‘검수완박’ 법안은 위헌 소지가 크다. 헌법 제12조 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검사가 영장을 신청하기 위해선 수사권이 당연히 전제돼야 한다. 검사의 수사권을 배제하게 된다면 공수처 소속 검사와 경찰 수사 기구에 파견나간 검사는 수사를 못하게 된다. 헌재는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검수완박' 법안 시행 전 위헌 결정을 내려 이 땅에 법과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국회부터 법 준수를 해야 국민이 따르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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