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고양특례시는 4일 국토교통부에 고양시 전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부동산 경기가 위축돼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거래가 감소함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해 달라는 시민들의 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부동산 규제로 고통 받고 있는 실수요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올해 9월 월간 고양시 주택 거래량은 752호로 지난해 10월 1,857호에 비해 60% 감소했다.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0.8%)이 소비자물가상승률(0.15%)보다 낮아 주택가격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법에 따라 3개월간의 주택가격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포함된 시‧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이며 청약경쟁률, 분양권전매 거래량, 주택보급률에 따라 지정이 된다.

고양시는 2019년 1월 7개 공공택지만 조정대상으로 지정됐다. 2020년 6월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에 따라 고양시 전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가계대출 제한, 세제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등 각종 부동산 규제를 받아왔다.

시는 주택법에서 정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인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경기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과는 거리가 멀어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대출이자 상승과 부동산 거래절벽, 주택가격 하락전망, 3기 신도시를 비롯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주택공급 예정 등 정성적 요건도 고려하여 고양시 전역에 대해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해 줄 것을 국토부에 요청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부동산 거래가 급격히 감소하며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부동산 경기 정상화 및 주거 안정을 위해 고양시 전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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