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 3~6학년 교과서에 ‘강제징용·독도’ 왜곡

우리 입장 분명히 밝혀 즉각시정 요구해야

일본의 과거사 반성과 양심 회복을 다시 촉구하게 된다. 일본 정부가 어제 발표한 2023년 초등학교 3~6학년 사회 교과서 검정 결과 강제징용이나 독도 관련 기술이 기존보다 후퇴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한·일관계 개선 추진 의지와는 별개로 영토·역사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정부 입장을 일본 측에 분명히 전하고 따질 것은 따져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다.

올해 일본 문부과학성이 교과서 검정심의회를 통해 실시한 초등학교 3~6학년 교과서 10여 종 검정 결과 강제징용 기술에서 강제성이 삭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까지는 강제징용에 대해 ‘노동력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조선인과 중국인을 강제로 끌고 와 광산 등에서 노동에 종사시켰다’고 기술됐다.

일제가 국가총동원법을 공포하고 국민 징용령을 실시해 강제동원된 조선인은 15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돼 있다. 이들은 주로 탄광·금속광산·토건공사·군수공장에서 가혹한 노동조건 밑에 혹사당했다. 나아가 일제는 ‘근로동원’ ‘여자정신대근무령’을 발표, 12세에서 40세까지의 초등생과 여성 수십만 명을 강제징집, 군수공장에서 일하게 하거나 군대 위안부로 보내는 만행을 저질렀지 않은가.

독도 문제의 경우 기존 대부분 교과서에 담겼던 ‘일본의 영토’라는 표현이 ‘일본의 고유영토’ 등으로 보다 강화됐다. 특히 2019년의 경우 3학년 교과서에는 독도 관련 기술이 없었지만 이번에 지도표시를 통해 한국의 불법점거 등 대목이 들어갔다.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수도 없이 많다. 예컨대 △서기 512년(신라 지증왕 13년)에 우산국(于山國)이 신라에 병합될 때부터 한국의 고유영토가 됐다. △1667년의 일본 관찬 고문헌 ‘은주시청합기’에도 울릉도와 독도 옆에 '조선의 것'이라고 글자를 써 넣었다. △1696년 일본정부는 독도·울릉도를 한국 영토로 재확인하면서 일본정부는 일본 어부들의 울릉도(및 독도) 고기잡이를 엄금했다. △서기 1737년 프랑스의 유명한 지리학자 당빌(D'Anville)이 그린 ‘조선왕국전도’에도 독도(우산도)가 조선왕국 영토로 그려져 있다.

△19세기 일본 메이지 정부 외무성의 ‘일본외교문서’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부속으로 되어있다'라는 실증자료가 수록돼 있다. △일본 최고국가기관인 태정관은 독도·울릉도를 한국 영토로 결정하면서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다는 것을 심득(心得, 마음에 익힐 것)할 것”이라는 훈령을 내무성에 내려 보냈다.더구나 제2차 대전 직후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1945년 한반도 주변의 제주도·울릉도·독도 등을 일본 주권에서 제외하여 한국에 반환 시켰다. 또 1950년 유엔군은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 한반도와 함께 방위할 수 있도록 했잖은가.

세계인이 다 아는 일임에도 일본은 강제징용과 위안부, 독도 등 과거 역사를 부정하고 있다.일본은 이미 지난해 고교생이 사용하는 교과서에서 일제강점기 조선인 노동자의 ‘강제연행’이라는 표현이 삭제되고 ‘동원’으로 대체됐다.

일본의 교과서 도발은 한·일 관계를 개선하려는 우리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더구나 미래세대에까지 왜곡된 인식을 심어주려는 간사함에 오히려 연민의 정을 느낄 정도이다. 한·일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할 시점에서 일본정부의 후안무치는 유감스럽고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일본정부는 한·일 양국 관계가 자칫 냉각될 수 있는 과거사 왜곡을 즉각 멈추길 촉구한다. 일본은 역사적 사실을 직시해 책임 있는 국가로 거듭나길 바란다. 정부는 한·일관계 개선 노력이 진정성을 갖기 위해 일본에 우리 입장을 분명히 밝혀 즉각 시정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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