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정자립도 50.1%…시·군·구는 30% 안팎

지자체 총예산 305조 단체장들 효율적 경영 요청

지방분권은 거역할 수 없는 시대 조류다. 중앙과 지방이 상생하는 지름길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방적 관계가 아닌 협치를 통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재설정하는 게 긴요하다. 코로나19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중앙집권체제가 얼마나 무력한 지 경험했기에 지자체장들의 책무가 무겁고도 크다. 현실은 아니다. 현행 헌법은 중앙정부의 역할과 권한을 과도하게 규정해 중앙정부의 비대화를초래한 반면 지자체를 중앙정부의 하급 기관화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따라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선 중앙정부와 지자체 모두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제도와 법률 등을 정비해야 한다. 필수적인 내용 중 하나는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일이다.

하지만 우리의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열악하기 그지없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50.1%다. 지난 2000년 59.4%에 달했던 지방 재정자립도는 2013년 51.1%로 낮아지더니 2017년엔 절반 아래로 떨어졌다가 겨우 50%대를 턱걸이로 유지하고 있다. 지자체별 총계규모(2020년) 재정자립도를 살펴보면 특별시·광역시는 60.9%, 도 39.4%, 시 33.5%, 군 17.3%, 자치구 29.0%로 지자체 간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또한 2017년 기준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 미해결 지자체는 125개로 51.4%를 차지하며, 17개 시·도 22.7%, 69개 군 84.1%, 69개 자치구 56.5%가 공무원 인건비마저 자체 해결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올해 지자체 총예산 규모는 305조4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7조1000억원(5.9%) 늘어나면서 처음으로 300조원을 넘어섰다. 효율성 있는 자치단체 경영이 요청된다. 풀뿌리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지방자치의 성공 여부는 단체장이 얼마나 책임감을 지니고 ‘잘사는 공동체’를 위해 행동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광역 시·도지사 17명과 기초단체장인 시장·군수·구청장 226명 등 모두 243명의 ‘지역 행정수장’들의 어깨가 무겁다. 무엇보다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책무가 주어져 있다.

지방자치를 꽃 피우기 위해선 중앙정부와 국회의 역할이 뒷받침돼야 한다. 헌법에 지방정부의과세권을 넣어주고 지방의 조세책정 자율권을 부여해야 한다.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확보되고, 이를 통해 지역마다 자율성을 지녀 특색 있고 실질적인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사업을 추진할 여력이 생기게 된다. 입법권의 확장 또한 필요부가결하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되고 있고, 법령은 국회와 중앙정부가 세세한 부분까지 규정하는 체제이다. 지방정부는 결국 중앙정부의 하부기관의 역할밖에 할 수 없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광역의회에 광역법률제정권이 주어져야 한다. 지자체들은 인사에 있어서 여전히 중앙의 통제와 간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의 본질은 자주 재정권과 자주 조직권 보장이다. 하지만 지금은 구걸하다시피 돈 한 푼 얻으러 다녀야만 하고 국장급 한 명을 시·도지사 맘대로 못 만드는 실정이다.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를 위해선 지방소비세율 및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 지방재정을 확충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재정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정책이다. 영유아보육사업과 기초연금 등의 중앙정부 정책이 재원을 충분하게 마련하지 않은 채 시행됨으로써 지방정부에 추가적 재정 부담을 초래하기도 했다. 이러한 지방재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정부는 다각도로 지방재정 조정을 통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세계화·지방화 시대, 지방이 살아야 중앙도 살 수 있음을 재인식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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