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김상호
논설위원 김상호

 

올해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950만명에 달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 추세대로면 2년 뒤인 2025년에는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 고령인구인 ‘초고령사회’로 들어설 것이 확실시된다. 앞서 통계청은 지난 2020년 우리나라가 2026년쯤 초고령사회로 들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23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올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18.4%인 950만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901만 8000명)보다 50만명 늘어난 수치다.

한국은 2년 뒤인 2025년엔 고령인구 비중이 20.6%를 기록하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특히 전체 인구 대비 고령인구 비중은 ▲2035년(30.1%) ▲2040년(34.4%) ▲2050년(40.1%) ▲2070년(46.4%) 등으로 늘어난다. 약 50년 뒤면 국민 절반이 고령인구인 셈이다.성별로는 여성의 고령인구 비중이 20.6%로, 남성(16.2%)보다 4.4%포인트 높았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속도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에 비해 가팔랐다. 지난 2018년 고령사회(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로 진입한 한국은 초고령사회가 되는 데는 불과 7년밖에 걸리지 않게된다. 반면 서구 주요국의 초고령사회 도달 소요 기간은 ▲영국 50년 ▲프랑스 39년 ▲독일 36년 ▲미국 15년 등으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길었다. 2004년 초고령사회로 들어선 일본도 전 단계에서부터 10년이 걸렸다.

초고령화에 빠르게 접어들면서 66세 이상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39.3%(2021년 기준)로 지난해(40.4%)보다는 줄었지만 여전히 OECD 가입국 중 1위다.이러한 빈곤율등 경제적 사유로 60대가 넘어서도 직장에 나가 가족을 부양하는 ‘노인 가장’이 1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2013~2022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피부양자가 있는 60대 이상 직장가입자는 105만 71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3년(50만 3840명)과 비교해 약 2배(108.5% 증가)로 급증한 규모다.

피부양자가 있는 직장가입자 중 60대 이상의 비중은 같은 기간 6.1%에서 12.7%로 높아졌다. 60대 이상 가장에게 의존하는 피부양자도 75만 447명에서 140만 2508명으로 86.9% 늘었다. 60대가 지나서도 자녀 등의 부양을 받기보다 돈을 벌어 가족을 부양하는 노년층이 늘어난 것이다.

반면 피부양자가 있는 20~30대 직장가입자는 지난해 186만 1606명으로 2013년(307만 6022명)보다 39.5% 감소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가 58.1%, 30대가 34.4%로 각각 줄었다. 전체 직장가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이 기간 37.1%에서 22.5%로 줄었다.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고용정보원의 ‘65세 이상 고령자 고용 증가 현황과 원인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용률은 2012년 30.1%에서 2022년 36.2%로 높아졌다. 2018년 이후 매년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해 65세 이상 취업자 수는 336만 5000명으로, 최근 5년간(2018~2022년) 연평균 9.0%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취업자 수는 연평균 0.9% 늘어났다. 특히 80세 이상 취업자는 같은 기간 20만 4000명에서 지난해 37만 6000명으로 연평균 16.5% 늘었다.

65~79세의 노동시장 참가 이유는 ‘생활비에 보탬이 돼서·돈이 필요해서’ 51.7%,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하고 싶어서·일하는 즐거움 때문에’ 8.0%, 기타 40.3%로 조사됐다.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가 많아진 것은 건강한 노인이 늘었지만, 노후 소득은 불충분하기 때문”이다.

인구구조 변화의 특수성 살펴 정책 개혁 추진해야

인구고령화가 노동생산성 저하, 노령인구 부양 부담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가 우리 가계의 소득불평등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고령층 내 소득불평등이 상당부분 은퇴에 따른 근로·사업소득 격차 확대에 기인하므로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 활성화 차원에서 신기술 습득을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 및 일자리 연계 인프라 확충 등의 제도적 지원이 요구된다. 특히 향후 저출산으로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빠르게 감소할 경우 고령층의 노동공급 확대가 불가피하므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임금 및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시장 구조 개편도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많은 인구를 차지하는 베이비부머들이 고령자가 되어서 노동인력에서 빠져나가고 사회 서비스를 받는 나이가 될 때 연금 시스템과 같은 복지 제도가 국가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할 수 있는 방법은 일을 더 하고 사회적 서비스를 받는 기간을 줄이는 것인데 이것이 최근 논의되는 연금 개혁과 정년 연장”이다.

정부와 국회에서 정치적 문제로 잠자고있는 연금개혁등 정년문제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조속히 추진 해 초고령화 도래를 저출산문제와 함께 고민하고 정책대안을 갖고나가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새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