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장 등 재상정은 절차적 정당성 ‘결여’

국회법 근간 ‘일사부재의’ 원칙훼손 비판 높아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소추 남발’이 민주헌정 질서를 뿌리부터 흔들고 있다, 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명의 탄핵소추안을 9일 상정 후 당일 철회했는데 30일 재 상정하겠다고 한다. 국회법 제92조는 ‘부결된 안건은 회기 중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보고했으면 이미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돼 상정된 거나 다름없음에도 민주당이 국회법을 불법 부당하게 해석하고, 김진표 국회의장은 탄핵안 철회를 10일 결재했다. 국회법의 근간이 되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국회법상 안건은 보고 때부터 상정되는 것이라며 절차적 정당성 결여를 지적한 게 공감을 얻는 이유다.

더구나 민주당이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등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은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려는 정치적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이정섭 차장검사는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를 총괄하고 있다. 탄핵 사유인 ‘자녀 위장 전입 의혹’은 명분이 약해 표적탄핵·보복탄핵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니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 탄핵이자 보복 압박·노골적 사법 방해 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탄핵소추가 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공직 수행이 중지된다. 결국 탄핵의 본질을 벗어나 부수적인 효과인 공직 수행의 금지 및 직무정지를 겨냥한 탄핵소추라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13일 민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탄핵안) 철회를 수용한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또 이번 정기국회 내 민주당이 탄핵안을 재 발의할 수 없도록 하는 가처분 신청도 동시에 접수하며 민주당의 탄핵안 재추진 움직임에 맞불을 놨다.

헌재는 '의제가 된 의안 또는 동의를 철회할 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국회법 제90조에 대해 민주당의 탄핵안 철회에 따라 재상정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 원칙의 명백한 결정을 조속히 내려야 할 것이다.

사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도 명분이 약하다. 민주당은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MBC 관리감독 부실책임을 물어 해임한 일 등을 이 위원장 탄핵 사유로 든다. 이런 행위를 묵과하면 이 위원장이 ‘방송장악’에 나설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권 이사장의 해임 사유는 MBC 사장 선임 부실 검증 등 10여개에 이른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은 헌법과 법률의 위배 정도가 중대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는데 민주당이 제기하는 사유는 일방적이고 설득력이 없다. 민주당은 방통위를 무력화해 MBC 사장 교체를 막으려는 것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들어 다수 의석을 무기로 대통령 탄핵을 겁박하거나 국무위원을 탄핵하는 등 탄핵소추권한을 남용해왔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의 책임이 무겁다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2월에 강행 처리했으나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 결정으로 기각됐다.

민주당은 명분과 실리 없는 폭주를 이젠 멈춰야 한다. 민주당의 탄핵 주장 사유는 의혹이 제기된 단계이거나 재판절차에서 다투고 있는 사안으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조계 안팎의 지적임을 직시하길 촉구한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에 들러리 서는 격의 부끄러운 행태에 더 이상 부하뇌동하지 말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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