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은 청와대와 법무부, 검찰 등의 이해가 엇갈려 어려운 과제다. 그러나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와 검찰특별수사본부와 법무부 일부 간부들의 ‘돈봉투’ 사례에서 보듯 관행과 기득권에 뿌리박힌 검찰을 새롭게 개혁해야 하는 당위성은 시대적 요청이다. 물론 어려운 과제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발빠른 수사 진척과 성과를 보면,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한 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었다.

여하튼 정치·검찰 개혁의 본질은 무소불위의 기득권 내려놓기와 직결된다. 따라서 그 개혁은 그들의 집단 반발을 잠재울 수 있는 정권 초반에 이뤄져야 제대로 된 결실을 볼 수 있다. 개혁에도 타이밍이 있다. 지금이 적기다.

이런 시대적 흐름 속에서 검찰 개혁의 본격적인 신호탄이 올랐다. 문재인 정부가 검찰에 대응하는 견제 기관으로 ‘변호처’(가칭)를 신설한다고 한다. 노무현 정부에서 검토한 공공변호인단 또는 공적변호처 등을 11년 만에 강력하게 재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신설 변호처는 이미 도입이 기정사실화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와 함께 검찰 권한과 위상을 축소하는 ‘쌍끌이’ 기관으로 기능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변호인은 현행 국선변호 제도와 달리 수사 단계에서도 취약 피의자를 변론한다. 그러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등에 따르면 변호기관은 단순한 국선변호사 확대라기보다 검찰에 맞대응하는 견제장치의 성격이 짙다는 해석이다. 새 기관이 설립되면 검찰의 위상과 수사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검사)은 법원(판사)과 동급으로 인식될 정도로 높은 위상을 누려왔다.

그러나 변호처가 검찰청에 대응하는 지방청 설립을 완료하면 검찰은 변호기관과 ‘파트너 관계’가 된다. 법원은 최종 판단을 하는 상위 기관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다. 또한 앞으로는 변호기관 소속 형사공공변호인이 검찰의 수사 초기 단계에서 곧바로 피의자를 대리하게 된다.

분명한 것은 검찰 개혁의 목적이 정권이 아니라 국민에 봉사하는 조직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점이다. 법치의 상징 같은 검찰이 바로서야 국정도 바르게 운영된다. 전제가 있다. 국민 합의가 우선이다. 정권 안정을 위해 권력의 칼을 악용해온 전철을 답습해선 안 된다. 변호처와 공수처 신설은 바람직하다. 국민적 공감대 위에 추진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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