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무허거 축사 적법화 추진회의 모습

광주시가 무허가 축사를 소유한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나섰다. 시는 9일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특례기간인 오는 2018년 3월 24일까지 지역 내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를 위해 특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무허가 축사에 대한 사용중지, 폐쇄 명령이 신설돼 2018년 3월까지 축산농가는 축사 적법화를 완료해야 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시는 축사 적법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 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무허가 축사 개선 설명회와 적법화 교육, 추진 사례집 배부 등을 했다. 또한, 광주시, 광주시 건축사협회, 광주축협, 한우협회 광주시지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각 단체의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 냈다. 그러나 아직까지 상당수 농가가 무허가 축사를 적법한 축사로 전환하지 않아 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T/F팀’을 구성,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등 행정적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박수복 시농업기술센터소장은 “향후 무허가 축사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축산법, 건축법, 가축분뇨법 위반사항 등으로 분류해 1대1 맞춤 컨설팅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며 “매월 T/F팀 회의를 주재해 적법화 진행 상황을 파악해 피해를 보는 축산농가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새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