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11일 제164회 임시회 활동의 일환으로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업대상지 중 하나인 화량진성 현장을 방문하였다.

해당 사업은 2013년 학술조사를 실시하여 2016년 5월 경기도 기념물 제224호로 지정된 화량진성의 보존 및 문화재 발굴을 위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내 토지를 소유한 시민에 대한 재산권 제한과 문화재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역 내 사유지 매입을 추진하고자 이번 임시회 공유재산 심의안건으로 상정되었다.

이날 의원들은 사업의 타당성 및 사업기간의 적정성, 향후 예산소요액 등을 면밀히 검토하며 열띤 의정활동 모습을 보였다.

노경애 의원(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은 “화량진성이라는 문화적 가치를 발굴하고 보전함과 동시에 지역주민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사업을 검토하고 진행할 것”을 당부하였다.

 

- 화량진성은?

화성시 송산면 지화리 산 90번지 일원에 위치. 정확한 축성시기는 불명이나, 『고려사』 공민왕 7년(1358년)에 花之梁(화지량)으로 문헌에 처음 등장함. 성종4년(1473년) 수군절도사가 본영에 주둔하였고, 인조5년(1627년) 삼도수군통어영을 설치하여 서해 중부 수군을 지휘·통솔한 것으로 볼 때 고려 말 왜구 방어 목적으로 조성하여 조선 초 서해안 방어의 중추적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함. 이후 서해안 방어의 군사적 중요도가 강화도로 변경됨에 따라 조선 후기 중요성이 약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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