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동취재부= 이규환·김명수·강기동 기자] 경남 창원시 마산 합구 구산면 옥계리 어촌계장이 주민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어촌계 자금을 자신의 쌈짓돈처럼 쓰는 등 방만한 운영으로 어촌계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옥계어촌계는 81명의 계원이 홍합양식장과 정치망사업을 공동운영하여 매년 약15억 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며 운영되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어촌계장 A 씨는 6년 동안 어촌계장 직무를 수행하면서 온갖 범법행위를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2년 2월 9일 어촌계장 선거에서는 금품제공과 향응제공·상대방 비방행위를 하지 않기로 한 서약을 깨고 당선되어 금권선거행위 혐의를 받기도 했다.

또한 2015년 2월 27일 옥계초등학교 매입대금 중 계약금 1억 원을 횡령한 의혹이 있으며, 2015년 결산 시 수익금 3800여만 원을 누락 시켜 횡령한 의혹도 받고 있다.

또한 옥계어촌계장은 마산 합포구 구산면 난포리 1ha 매입대금 6500만 원을 2015년 4월 6일 계원들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당시 난포 어촌계장 C 씨에게 송금했으며, 위 어장을 B 씨 마산 수협조합장에게 공여하여 2015년부터 경영토록 해 현재 B 씨는 3억여 원의 수익을 올려 편취하고 있는 반면 옥계 어촌계원들은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다.

또한 옥계 어촌계장 A 씨는 총회 의결 없이 2014년에 2000만원, 2015년 2000만 원 등 총 4000만원을 마산수협장 B 씨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지급한 사실을 2017년 1월30일 임시총회에서 B 조합장은 받았음을 시인했다.

이로써 공금을 횡령한 사실을 시인한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옥계어촌계장 A 씨는 사퇴하지 않고 오히려 어촌계를 사유화 하려 의도하고 있다.

특히 감사기관인 마산수협은 이를 감시·감독하여 징계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마산수협 조합장 B 씨는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어촌계장 A 씨를 감싸고 결탁해 옥계어촌계원들의 의견도 청취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어촌계 임원들은 어촌계장이 6년 동안 일을 해왔지만 정작 회계장부는 2년 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반 친목회도 회계장부가 있는데 매년 15억 원의 돈이 입금과 지급이 이루어지는 규모가 큰 어촌계에 장부가 2년 치 밖에 없다는 것은 아무리 일을 잘 했어도 의심스러운 일이라고 임원들은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어촌계장 A 씨는 "1억 원 횡령 의혹에 대해서는 전년도 회계를 정산하고 다음 회기에 착오로 또 올렸다. 그러므로 횡령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며, "2014년 2000만원과 2015년 2000만원은 총회에서 B 조합장에게 보은의 뜻으로 회원들이 지급하자고 주장해 지급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임원들은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장부기재 누락에 대해서는 별다른 해명이 없었다.

또한 옥계어촌계 홍합양식장 1ha를 어촌계장과 맺은 공여에 대하여 사실 확인을 위해 마산수협 조합장 B 씨에게 인터뷰 요청을 여러 차례 시도하였으나 연결되지 않았고, 항변권을 고지하려 하였으나 연결이 안 되어 부득이 취재한 내용만으로 보도하게 되었다.

한편 어촌계장 A 씨는 모든 것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임원들과 화해하고 어촌계를 정상화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화해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런 상태가 되다보니 옥계어촌계는 날로 궁핍해 지고 마을 회원들 간에 양분되어 불신만 커져 어려운 지경에 이르고 있다.

상급기관인 마산수협은 감사와 강력한 중재로 억울한 어민들의 불편함을 개선해야 할 것 이다.

현재 어촌계 임원들은 어촌계장 A 씨를 횡령으로 창원지청에 고소하고 마산지검에 보험사기로 고발한 상태다.

현 정부에서는 적폐청산을 공약하고 부조리를 척결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실천하고 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이러한 일들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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