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에서 영업비밀 침해자인 T사는 2012년부터 S사의 해외총판업체 대표였던 폴란드인 H씨가 S사의 설계 전문가들을 더 높은 직급과 급여를 조건으로 영입해 2014년 8월 7일 설립한 회사로서, T사는 이들을 통해 취득한 S사의 광학설계 관련 영업비밀을 사용해 초점거리 10㎜, 최대조리개값 2.4 사양의 교환렌즈를 생산해 폴란드 등 해외로 수출한 사실이 무역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이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T사에 대해 시정명령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간 해당 물품의 수출 및 수출목적의 국내 제조행위 중지를 명하고 이와 같이 시정명령 받은 사실에 대한 공표를 명했다.
무역위원회는 2016년 10월 4일에 이 사건 조사를 시작해 신속하게 서면조사, 현지조사, 기술설명회, 전문가감정 등 필요한 조사를 마치고 10개월만에 판정을 함으로써 영업비밀보유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실효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됐다.
무역위원회는 그 동안 특허·상표·디자인·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 침해 및 원산지표시위반 등을 통한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수출입중지·폐기명령 같은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수출입과정에서 발생한 국내기업의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해왔으며, 특히 이번 사건에 대한 무역위원회 판정은 분쟁해결에 오랜 기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침해의 입증도 용이하지 않은 영업비밀 사건에 관해 무역위원회가 신속하고 유효한 구제수단을 제공할 수 있음을 보여준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