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콜 대상 자동차 이미지
국토교통는 2개 업체에서 수입해 판매한 승용자동차 총 2개 차종 2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유)기흥인터내셔널에서 수입해 판매한 애스턴마틴 DB11 차종 23대는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TPMS)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타이어의 공기압이 정상보다 부족할 경우에도 경고기능이 작동하지 않을 위험성이 확인됐다.

해당차량은 7월21일부터 (유)기흥인터내셔널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주)에서 수입해 판매한 벤츠 AMG E63 4MATIC 차종 1대는 엔진터보차저의 오일공급라인이 잘못 제작돼 오일이 누출될 수 있으며, 누출된 오일이 엔진의 뜨거운 부품에 닿을 경우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차량은 7월21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오일공급라인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유)기흥인터내셔널(070-7494-6571),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주)(080-001-1886)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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