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외숙 법제처장, “창업 지원 법제 살펴보겠다”
법제처는 지난 21일 창업진흥원(대전광역시 서구)에서 청년 창업자들과 '창업 지원 법제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창업자들은 창업 과정에서 법·제도가 걸림돌이 됐던 실제 사례를 들면서 개선을 건의했다.

주요 의견으로는, 도로에서 차량 고장시 설치하는 고장 자동차 표시의 경우 단일 형태·규격의 안전삼각대만 인정하고 있어, 그보다 식별하기 쉽고 안전성이 우수한 대체제품이 있어도 합법적인 제품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애로사항, 숙박 및 음식점업, 개인 서비스업 등을 하는 자는 온라인소액증권을 발행(크라우드 펀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일률적으로 온라인소액투자를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다양한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고충 등이 있었다.

김외숙 처장은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창업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일도 중요"하다며, "제안된 의견에 대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면밀히 협의해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외숙 법제처 처장, 강시우 창업진흥원장 등을 비롯해, 창업진흥원의 지원 사업을 통해 창업에 성공한 기업의 대표 6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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