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기 고용노동부차관은 “개인형퇴직연금의 가입대상 확대를 통해 자영업자를 포함한 사실상 모든 취업자에게 노후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개인형퇴직연금을 통해 세제혜택을 받으면서 투자수익도 누릴 수 있어 취업자들의 노후소득확보에 실직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기 고용노동부차관은 “개인형퇴직연금의 가입대상 확대를 통해 자영업자를 포함한 사실상 모든 취업자에게 노후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개인형퇴직연금을 통해 세제혜택을 받으면서 투자수익도 누릴 수 있어 취업자들의 노후소득확보에 실직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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