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처우에 힘든 삶을 영위하는 근로자에게 임금 인상은 당연하고 시급하다. 하지만 급격한 임금 인상은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통해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내수 소비를 이끌어낸다는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론'을 주창하고 있다. 인건비 부담 등으로 기업 활동이 위축된다는 우려를 사고 있다.
특히 경영 여건이 열악하고 인건비 지급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은 직격탄을 피할 수 없다. 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68.2%가 집중된 소상공인과 10인 미만 영세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현실에서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를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노동계는 반대가 주조를 이룬다. 정기상여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될 경우, 최저임금이 인상되더라도 실질적인 인상 효과가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지금은 정기상여금이 최저임금으로 포함돼 있지 않아 임금 외에 보너스로 정기상여금을 받을 수 있는데 포함 되면 실질적으로 받는 돈이 줄어든다는 이유다.

경영계는 찬성이다.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하지 않을 경우, 임금 인상 도미노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저임금 노동자에서 대기업 노조로 높은 임금 인상 요구도 이어질 수 있다. 고임 대기업 근로자들이 임단협에서 요즘 같은 상황에서 두 자릿수 인상 요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을 빌미로 고율 인상을 하려 한다는 우려를 사고 있는 것이다. 정부 최저임금위원회가 최근 결정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으로 올해보다 16.4% 인상된 것이다.

법적·제도적 뒷받침도 시급하다. 기업 운영 차원에서 인센티브 성격의 상여금이 고정급화 하는 등 임금의 성격이 많이 변질된 게 현실이다.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됐다면 명칭과 관계없이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만큼 불명확한 부분에 대한 입법적 정립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변경하지 않고 내년에 최저임금을 올린다면 경제계도 더는 견디기 힘들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비합리적인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개선하지 않은 채 2018년을 맞게 되면 전 산업에 엄청난 파장이 예상된다”고 우려하는 게 잘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따른 인건비 인상, 근로시간 단축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는 호소다. 인건비 부담을 느낀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고용을 줄이게 되면 여성, 청년, 노인 등 취약계층의 취업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걱정이 나오는 이유이다. 산업 현장의 실상을 무시한 정부·여당의 탁상공론에 기업은 생존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정기상여금은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원칙을 세우되 직종별 차이점 등을 고려하는 등 마스터플랜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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