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
정부는 지난 20일, 종교인소득 중 비과세소득인 종교활동비를 종교단체의 지급명세서 제출 항목에 추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추가 입법예고 했다.

종교인소득 과세는 지난 1968년 처음 논의된 이후, 2013년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2년여 간의 논의를 거쳐 2015년 입법되고, 2년 유예 후 오는
2018년 1월 1일 시행 예정된 제도이다.

다만, 법 시행을 앞두고 종교인 과세 시행을 위한 준비 부족과 종교활동 위축 우려 등을 들어 시행을 다시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었다.

또, 세무조사의 경우에도 지난 2015년 통과된 ‘소득세법‘상 종교단체의 장부·서류 중 종교인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한해 조사·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나, 종교단체 장부에는 종교인에게 지급한 금액과 종교 활동과 관련된 지출이 혼재돼 종교인소득에 한정해 조사하는 것이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됐었다.

이에 정부는 종교계 지도자 예방(부총리) 등 종교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보완방안을 마련해 지난 11월 30일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입법예고 과정에서 종교활동비 비과세 및 종교단체회계에 대한 세무조사 제한이 일반 납세자와 형평이 맞지 않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 됐으며 검토결과, 종교활동비는 개인의 생활비가 아닌 주로 자선·사회적 약자 구제 및 교리 연구 등 종교 본연의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이라는 측면을 감안해 비과세를 유지하되 “신고 등 납세협력의무”는 일반 납세자와 유사한 수준이 되도록 종교인소득 중 비과세소득인 종교활동비 지급액도 신고(지급명세서 제출)는 하게 하는 수정안을 마련했다.

다만, 종교단체회계에 대한 세무조사는 종교인소득에 한해 조사하도록 규정한 소득세법의 취지를 감안해 당초 입법예고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 및 수정안은 정부 수립 이후 처음 도입된 종교인소득 과세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필요ㆍ최소한의 보완방안으로서 종교인소득 과세 필요성이 처음 제기된 지 50년 만에 과세의 첫 걸음을 뗀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는 만큼,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종교계와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아울러, 오는 2018년 2월부터 과세당국은 납세절차 불편 및 세무조사 관련 애로사항 청취·해소를 위해 “종교계와의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종교인소득 과세 시행 이후에도 개선방안을 지속 논의해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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