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콜조치 된 직류전원장치
국가기술표준원은 서민생활용 겨울철 전기용품, 최근 수요가 증가하는 융복합제품 및 소형 가전제품, 유해물질 포함 가능성이 있는 생활용품 등 50개 품목 753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52개 업체 56개 제품에 대해 수거·교환 등 결함보상(리콜) 조치(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를 했다.

결함보상(리콜) 명령대상 56개 제품의 안전기준 부적합 내용은 ▲전기침대 등 겨울용품 및 조명기기 12개 품목 29개 제품, ▲전기자전거 등 융복합제품 및 소형 가전제품 3개 품목 16개 제품, ▲휴대용 사다리 등 생활용품 2개 품목 11개 제품이다.

국표원은 이번에 처분된 결함보상(리콜) 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와 리콜제품 알리미에 공개했고,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를 원천 차단했다.

이번에 처분되는 기업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은 교환 등을 해주어야 하며, 위반시 제품안전기본법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국표원은 소비자시민단체 등에 이번 조사결과를 설명하고, 리콜정보를 공유하는 등 소비자 시민단체와 협력을 통해 해당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하기로 했다.

결함보상(리콜)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도 제조·수입·판매사업자에게 수거 및 교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거되지 않은 제품을 발견하면 국가기술표준원 또는 한국제품안전협회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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