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하원 의회법제실 방문 모습
법제처는 지난 20일부터 2박 4일 일정으로 미국 관리예산처 정보규제국과 미국 하원 의회법제실 등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미국의 제4차 산업혁명 등 법적 쟁점과 이와 관련된 입법정책을 참고해 급속한 법제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김외숙 처장은 지난 21일 오후 네오미 라오(Neomi Rao) 미국 관리예산처 정보규제국장을 만나, 기술혁신을 위한 규제완화의 필요성 및 미국의 규제입법 정책 등을 논의했다.

미국 관리예산처는 대통령이 행정부를 통해 국정과제를 계획ㆍ이행하도록 지원하는 기관이다.

특히, 정보규제국은 행정부가 제안하는 주요 규제 정책들을 검토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지미 고메즈(Jimmy Gomez) 캘리포니아 주 연방 하원의원을 만나 우리 교민에 대한 지원을 당부했다.

뒤이어 미국 하원 의회법제실을 방문해 어니스트 웨이드 벌루(Ernest Wade Ballou Jr.) 입법자문을 면담하고,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법적 쟁점과 입법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입법부와 행정부간 협력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미 하원 의회법제실은 각종 입법안들이 명확성ㆍ일관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초안 작성(legislative drafting) 등 법제측면에서 하원 소속 의원 및 위원회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20일에는 미 국무부 리차드 비섹(Richard C. Visek) 법률자문을 만나, 조약체결 등 대외관계 관련 법적 자문 제공에 관한 정보를 교환했다.

이번 미국 방문을 통해 제4차 산업혁명 등 미국 내 법적 쟁점 및 그 법제적 대응현황을 파악하고 우리 법제정책 방향 수립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처장은 “제4차 산업혁명 등 법제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 현재, 신속한 대응을 위해 미국을 비롯한 법제 선진국들과의 교류 강화 등 법제 교류ㆍ협력 방향의 변화를 모색 중”이라며,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규제완화와 함께 법제적 뒷받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미국의 법제경험을 참고할 수 있는 기회가 지속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법제처는 2017년 12월 현재까지 총 14개 국가와 24건의 교류·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세계 각국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법제도 구축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세계 각국과 더욱 다양하고 내실 있는 법제교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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