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리할인 지원 프로그램 진행절차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및 생계형 창업 증가 등으로 개인사업자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다.

특히, 50대 이상 은퇴연령층이 전체 개인사업자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며 지속 증가 중이다.

한편, 일부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용관리 소홀 등으로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5년 7월 국내은행들은 개인사업자 대상 온라인 금융교육 과정을 개설해 금융교육 이수 개인사업자에 대해 대출금리를 할인(0.1∼0.2%p)해주는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인지도 부족 등으로 인해 지원실적은 저조하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해당제도에 대한 개인사업자의 관심도 제고를 위해 지원제도를 안내한다.

거래은행은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 상담시 관련 사항을 안내한다.

개인사업자 본인이 금융연수원 홈페이지에서 교육을 이수한 후 수료증을 은행에 제출하면 금리할인이 적용된 대출이 실행된다.

금융연수원의 홈페이지에 온라인 교육과정으로 “자영업자가 꼭 알아야 할 금융상식”이 개설됐다.

대출계약 내용, 신용관리 방법, 금융사기 예방 및 대처 방법 등 영업활동에 유용한 내용 위주로 구성하고, 사례 중심으로 강의(총 5회, 75분 강의)한다.

은행별로 대출금리를 0.1∼0.2%p 할인한다.

금리할인 적용 대상 대출상품, 할인수준 등 세부사항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은행에 따라 금리할인 적용 대상 및 대출상품은 상이하다.

개인사업자의 관심도 제고로 교육 이수 및 금리할인 지원실적이 증가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신용관리 역량 강화로 대출부실이 예방돼 은행의 리스크 관리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한다.

금융비용 경감과 금융거래에 필요한 정보 습득 및 금융사기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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