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
오는 28일, 기획재정부는 공공조달시장에 존재하는 규제를 개혁해 창업·벤처기업 지원 등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 훈령)를 개정·시행했다.

이번에 개정·시행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및 계약예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획재정부는 조달시장이 창업·벤처기업의 성장사다리가 되도록 소규모 물품·용역계약(2.1억원 미만)에 대한 실적제한을 폐지하고 기업부담 경감을 위해 최근 금리수준, 해외사례 등을 고려, 지체상금률을 현행의 1/2 수준으로 인하했다.

한편, 자금조달이 어려운 영세기업이 원활하게 계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잔여 계약이행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하고 공공조달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기업의 조달시장 참여를 촉진토록 소액수의계약의 안내공고기간을 연장했으며 입찰참여업체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하도급 가부, 하도급 승인 기준 및 절차 등을 입찰공고시 명시토록 했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청소·경비 등 공공부문 노무용역 근로자가 적정임금을 적기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노무용역에 대한 임금은 시중노임단가의 88% 이상으로 지급토록 의무화하고 노무비를 별도 계좌로 입금하고 발주기관이 임금 지급여부를 확인하는 노무비 구분관리제도도 도입했다.

또한, 공공조달이 일자리 창출 등 기업의 사회적가치 실현을 유도할 수 있도록 입찰시 사회적책임 평가의 비중을 강화하고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에 대한 입찰시 가점제도를 도입했다.

이번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및 계약예규는 오는 28일부터 즉시 시행되며, 동 시행규칙·계약예규의 시행에 따라 공공조달시장의 규제개혁을 통해 경쟁 촉진, 참여기업 부담 경감 등 혁신성장의 기반이 마련되고, 공공부문 노무근로자 적정임금 산정 및 임금적기 지급 등 일자리창출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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