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
정부는 외화환전 분야에서 소비자 편의를 제고하고 핀테크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핀테크 기반 외화환전서비스 도입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최근 내·외국인 환전수요가 증가하고, 스마트 기술의 발전 등으로 핀테크 기반의 비대면 환전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업계 요구가 증가하는 반면, 현행 환전업 제도는 환전업자가 영업장에서 고객과 대면거래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핀테크 활성화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롭게 도입되는 비대면 환전서비스는 무인환전과 O2O 환전이다.

무인환전은 키오스크(무인환전기기)에 외화를 입금하면 원화를 지급(또는 원화를 입금하면 외화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키오스크 설치 장소를 영업장으로 등록하게 하고 신분증 스캔을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고객 인적사항을 확인하되, 비대면 확인에 따른 신분증 도용 등의 우려를 감안해 1천불 이하 소액 거래만 허용할 예정이다.

또한, 키오스크 이용 과정에서 고객이 불편을 겪는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고객센터 등 대응체제를 갖추도록 할 예정이다.

O2O 환전은 온라인으로 환전신청을 하고 공항·면세점 등 지정된 장소에서 환전대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환전대금 지급시 대면으로 고객 인적사항 확인이 가능한 점을 감안해 2천불까지 환전을 허용할 예정이다.

또한, 고객으로부터 환전대금을 미리 수취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금융사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약관 명시, 결제대금 예치 등의 안전장치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할 예정이다.

무인환전은 외국환거래법령의 탄력적 적용을 통해 즉시 도입하고, 내년 1분기 중 '외국환거래규정(기재부장관 고시)'개정을 통해 필요한 사항들을 반영할 계획이다.

O2O 환전은 내년 1분기 중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통해 도입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새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