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들의 청약 불편 해소를 위해 인터넷을 통한 청약 접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300실 이상 오피스텔은 금융결제원 등 대행 기관을 통한 인터넷 청약접수·추첨을 의무화하고, 청약 경쟁률도 공개토록 했다.
이 개정 규정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개모집을 위한 분양광고를 하는 건축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인터넷 청약방식 도입에 따라 분양 광고에 인터넷 청약 여부 및 그 방법을 표시하도록 하고, 신탁방식 사업의 경우 위탁자 명칭을 분양 광고에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가 실질적인 사업 주체를 알 수 있도록 했다.
분양 계약서에 ‘집합건물법‘상 임시관리규약의 설명 및 확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분양을 받은 사람이 계약 시점에 임시관리규약 작성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법률 개정으로 허가권자의 분양사업자에 대한 조사·검사 권한 및 과태료가 신설됨에 따라, 구체적인 과태료 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오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건축물분양법 시행규칙‘의 개정도 이번 주 중에 마무리해 개정된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