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의 초고령화 지역에 거주하는 치매환자들을 위한 치료시설, 전문 인력 양성 등 기본적 인프라 구축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은 도시에 비해 양적 또는 질적인 격차가 심각한 치매치료시설 및 치매 치료 등 관련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국가가 수립하는 치매관리계획에 농어촌 등 초고령지역에 대한 치료시설 등 치매관리 사업을 포함시키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 예방 및 치료에 관한 전문적인 의사 및 그 밖의 의료종사자의 육성과 의료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치매전문 인력에 대한 전문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사업을 시행토록 하는 것이다.
2014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 중 12.7%를 차지하고 있다. 2024년에는 19.0%, 2034년에는 27.6%로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더불어 통계청이 발표한 2010년 인구주택 총 조사 전수집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농촌인구 중에서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9%로 나타났다.
아울러 노인치매 유병률은 2014년 9.58%(61만명)에서 2020년 10.39%(84만명), 2050년 15.06%(217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박민수의원은 “치매는 아직까지 완치방법이 없기 때문에 국가차원에서 치매관리 정책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치매환자를 돌보는 어려움이 치매환자 가족의 몫이 되고 있다”며 “특히 도시에 비해 치매 관련 양적, 질적인 인프라 격차가 심각한 상황인 농·어촌의 경우 초고령화 역시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농어촌 특성에 맞는 정책 도입과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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