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김원찬)은 5월 2일(수)에 2017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 식품제조업체의 불공정 거래 관행과 관련된 학교 영양(교)사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식품제조업체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조사하면서 업체 4곳에서 2014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영양(교)사들에게 상품권을 지급하거나 포인트를 적립해준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학교 명단을 교육부를 통해 17개 시도교육청에 통보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9월 교육부로부터 총560개교(초 98교, 중231교, 고 231교)의 학교 명단을 통보받고,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말까지 11개 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감사를 실시하였다.

식품제조업체에서 영양(교)사들에게 상품권을 지급하거나 포인트를 적립해준 시기는 2014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로, <청탁금지법> 시행(2016. 9. 28일) 이전이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사안이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제27조(징계사유)」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감사 결과 대상자 560명 중 258명에 대한 처분을 요구하였다.

대상자 560명 중 금품수수 사실이 인정된 사람은 258명, 금품수수사실이 불인정(219명)되거나 퇴직으로 신분상 처분이 불가한 사람(83명)은 302명이었다.

아울러, 징계대상자 중 공립학교 영양교사 4명에게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2」에 따라 관할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규정 제5조(고발의 기준)」에 따라 총 85명에 대하여 고발조치하였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규정 제5조」에서는 100만 원 이상 공금횡령 또는 금품·향응수수에 해당하는 경우 고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감사결과를 통해 100만 원 이상의 금품수수사실이 인정되어 처분을 받게 된 25명을 비롯해 인정금액․인정여부․퇴직여부를 불문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100만 원 이상의 금품수수로 통보된 60명 등 총 85명을 고발조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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