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교회(정삼지목사)는 17일 반대측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예배 방해와 폭력사태를 즉각 중단 할 것을 촉구 했다.
이와 관련하여 교회측은 성명서를 통해 “교회측은 형사사건이나 민사사건이 법원의 최고기관까지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반대측은 더 이상 교회측 예배를 방해하거나 성도들을 폭행하지 말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반대측은 계속된 불법행위(예배방해, 폭행, 무단침입, 재물손괴, 무단철거, 명예훼손, 모욕 등)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교회측은 또 “19일 판결 선고 후 심각한 불법행위가 예상되므로 경찰은 즉각 방지해 줄 것을 요청한다”면서 “19일 판결 선고 후 반대측의 심각한 불법행위로 발생되는 모든 상황의 책임은 반대측에게 있음을 알린다”고 덧붙였다.
교회측 관계자는 “남부 지방법원은 19일 오전 제자교회 부동산의 명의를 불법 변경 혐의로 기소된 교회 반대파 A목사외 2인에 대한 1심 판결을 내린다”면서 “앞서 남부지방법원은 제자교회 반대측이 지난해 교회 소유 토지와 건물 대표자 명의를 정삼지 목사로부터 A목사 명의로 비밀리에 교체한 것과 관련, 반대측 A목사에게 벌금 1천만원, 또한 주동자 2인에게 각각 벌금 5백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들에게는 위계공무집행방해를 비롯해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등이 적용됐다”면서 “이에 대해 교회 반대측이 항소를 하여 19일 1심판결이 내려지며, 교회측이나 반대측이나 모두 어떠한 선고가 내려지던지 항소 할 것이므로 이 형사사건 또한 항소, 상고의 절차까지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관계자는 “그러므로 19일 어떠한 결과가 선고되든지 제자교회의 대표권에 관하여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 “또한 교회측은 이에 관련하여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 또한 대법원까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만큼 양천경찰서도 양측의 충돌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교회 관계자는 “계속된 반대측의 왜곡된 법리해석으로 자행되는 불법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은 반대측에게 있다”면서 “경찰 또한 19일 형사재판의 결과에 따라 반대측의 심각한 불법행위가 예상되므로 미리 예방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회 반대파는 지난 12월 28일부터 지난 5주간 매주 교회측 예배를 방해하고 정삼지 담임목사 및 교역자를 포함한 성도들을 폭행, 여러 명이 부상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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