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제일교회 조인서 목사측이 18일 종로 5가 소재 백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단독으로 공동의회를 개최, 여기에 따른 적법성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강북제일교회(황형택 목사측, 이하 교회측) 당회원 및 2,535명의 세례교인들은 공동의회 참석 무산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불법 대리 당회장이 소집한 공동의회는 무효”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인서 목사측은 18일 오전 일찍부터 공동의회가 개최되는 종로5가 소재 백주년기념관 대강당 주변 일대를 막고 오전 11시 예배 후 5백 여명(조목사측 주장 9백여 명 참여 주장)이 참석해 공동의회를 개최, 당초 공고한 안건들을 처리 했다.
이 과정에서 교회측 성도 2,535명은 10시 30분 공동의회 참석을 위해 40대의 대형 버스를 이용해 백주년기념관에 도착, 평화적으로 공동의회 장소가 열리는 대강당에 진입을 시도 했으나 조목사측 성도들의 저지로 인해 들어가지 못했다.
참석 당회원 및 성도들은 “미아동 강북제일교회 성전 정문에 공동의회 소집 공고문을 부착, 교회측 성도들에게 참석을 요청 했다”면서 “조 목사측 요청을 받아들여 공동의회 참석 입장을 통보하자, 당초 방침을 바꿔 ‘우리는 공동의회 회원이 아니다’며 일방적으로 참석을 막았다”고 밝혔다.
같은 시간 조 목사측은 대형 중장비 포클레인 2대를 미아동 강북제일교회 성전에 투입 했다.
이에 대해 교회측은 “조 목사측이 공동의회 장소에 오면 포클레인을 동원해 성전 정문과 담을 허물어 버리겠다는 협박을 하고 2대의 중장비를 실제로 보냈다”면서 “그러나 성도들은 여기에 굴하지 않고 세례교인 전체가 공동의회 참석을 위해 왔다”고 전했다.
조 목사측은 공동의회에 참석하기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 했고 이에 교회측은 백주년 기념관 대강당 안에 있는 성도들도 나와서 함께 세례교인 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 했으나 이를 조목사측이 거절, 무산 됐다.
교회측 관계자는 “공동의회에 참석한 세례교인이 강북제일교회 성도인지 정확하게 확인이 안됐고 명부도 보여주지 않고 있다”면서 “결의한 모든 안건들은 불법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 목사측은 출입을 막는 과정에서 고성과 함께 육두문자를 쓰는 등 다소 과격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며, 취재차 나온 교계 기자들의 출입을 막고 방송 취재를 하던 ‘하야방송’ 편집국장에 대해서는 심한 욕설을 하며 일방적으로 신천지로 매도했다.
교회측 성도들은 “조인서 목사측 성도들과 교단 관계자들은 조 목사가 직무집행정지를 당한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다”면서 “강북제일교회를 출석하는 합법적인 18세 이상 세례교회인이 실제적으로 2,535명이 넘는데, 조 목사측이 주장하는 1,300명의 성도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있다면 그 명부를 지금이라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교회측 성도들은 “직접 공동의회에 참석, 작년 3월 23일자 공동의회가 불법이었다는 사실을 합법적인 강북제일교회 성도들의 이름으로 선포하기 위해 참석하게 됐다”면서 “불법인 이유를 설명하려 했지만 조 목사측이 출입을 막았다”고 설명했다.
교회측은 또 “오늘 공동의회 결의는 불법 무효였음을 법적 소송을 통해 밝히겠다”면서 “내용증명을 통해 공동의회가 불법임을 알면서도 공동의회를 주재한 대리당회장 이광형 목사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교회측은 “황형택 목사가 강북제일교회의 정당한 대표자라는 사실을 법원 판결 날 때까지 기다리겠다”면서 “교회가 회복되어 질 수 있도록 교단과 노회가 적극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 목사측은 공동의회를 통해 당초 지난 11일 공고한 안건인 ▲2014년 사업결과 보고 및 2015 사업계획 확정의 건 ▲2014.3.23. 공동의회 결의 재확인의 건 ▲교회 회복을 위한 특별 결의 건 ▲기타 사항 등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법 전문가들은 “공동의회 참석을 위해 백주년기념관에 나온 교회측 2,535명의 성도들은 여전히 강북제일교회 세례교인인 만큼 참여할 수 있으며, 이를 막는 것은 불법에 해당 한다”면서 “조 목사측 참석 성도들 또한 세례교인 확인 여부 명부를 교회측 성도들에게 보여줄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동의회 참석자들의 세례교인에 대한 시점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했다면 문제가 있다”면서 “강북제일교회 사태 전 세례교인 명부에 의해 공동의회 참석 여부를 가리는 것이 법적 논쟁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회측 한 성도는 “조목사측 과격 성도들이 인화성이 강한 신나를 교회 본당에 뿌리고 방화 시도를 하다가 경찰에 붙잡힌 적도 있다”면서 “심지어 조 목사 추종 권사들이 종로경찰서에 조사를 받기 위해 방문한 황 목사에 대해 남자 화장실까지 들어가 얼굴을 할퀴고 폭행을 한 일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강북제일교회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통합총회와 해당 노회인 평양노회에 있다는 지적이다.
통합총회와 평양노회가 정치적으로 강북제일교회를 이용, 사태를 악화 시키고 있다는 것이 교인들의 주장이다.
실제적으로 평양노회는 사태초기 당시 노회장인 A목사의 잘못된 판단에서부터 시작된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교회측 관계자는 “당시 노회장인 A목사가 평신도인 B씨의 말만 듣고 교회를 파국으로 몰아 버렸다”면서 “초기에 양측의 의견을 충분하게 듣고 조사 했다면 오늘의 사태까지 오지 안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여기에 총회 재판국 또한 정확한 판단보다는 정치적인 측면에서 교회 사태를 다뤘다”면서 “단적인 예로 총회와 노회는 황 목사 시무당시 12명의 장로를 장립했는데 이중 조목사측 추종 6명의 장로는 합법적인 장로로 인정하고 교회측에 속한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장립 자체가 무효임을 선언하는 앞뒤 안 맞는 정치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 했다.
교회법 전문가들은 “같은 날 장립을 받은 장로들이 6명은 합법이고 나머지는 무효라는 결정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면서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여전히 12명 모두 장로인 것이 맞다”고 일축했다.
조 목사측은 교계기자들의 자유로운 취재 요구에 “오늘 공동의회 건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면서 “취재는 허용하지 않겠다”고 제지했다.
또한 조 목사측은 기자들이 공동의회 취재를 여러 차례 요구 했지만 이를 거절했으며, 일방적으로 사실 확인 없이 기자들을 신천지로 매도했다.
이에 대해 취재 기자들은 강북제일교회 공동취재단을 구성, 이에 따른 성명 발표와 함께 재발방지와 사과를 공식 요청키로 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책임을 묻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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