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제일교회 조인서 목사측이 18일 공동의회를 개최한 것에 대해 불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공동의회 당일인 주일 날 새벽 조인서 목사측에서 미아동 강북제일교회 예배당에 포클레인으로 보낸 것이 알려지면서 여론의 좋지 못한 평들이 나오고 있다.

“어떤 수단 방법을 동원하던 지간에 성공적으로 마칠 것”
조인서목사측의 공동의회가 불법성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참석자 명단이다.
조인서 목사측은 밝힌 보도자료에 따르면 18일 2부 예배 후 이광형 대리당회장의 사회로 성도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의회가 열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장을 취재한 기자들은 조인서 목사측 성도들은 ‘5백 여명(조목사측 주장 9백여 명 참여 주장)’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조인서목사측이 보내온 공동의회에 참석한 성도들의 사진을 헤아려 보면 약 628명 정도로 파악된다.
공동의회가 열린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대강당은 2층을 포함하여야 1,000명 이상이 앉을 수 있는 좌석으로 1층 사진만 제공한 것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함에도 1층에 모여 앉은 사진만을 기자들에게 제공했다.
특히 조인서목사측은 기자들의 취재를 막아 보도자료로 밝힌 참석한 교인수가 사실이라면 자신들에게 유리한 사실 확인을 거부하여 더욱 의혹을 증폭시켰다.
결국 현장을 취재한 기자가 보도한 숫자 값이 조인서목사측이 밝힌 숫자 값보다 훨씬 근접되어 있다는 추론이 설득을 얻고 있다.
또 다른 불법성 논란으로 강북제일교회 공동의회는 세례교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조인서 목사측이 이를 막아섰다는 것이다. 
조인서 목사측은 이 부분에 대해 “강북제일교회측이 임의단체인 새물결새은혜선교회 회원 자격 말고 강북제일교회 교인 명부에 기재된 교인 자격에 대해 교적 확인 후 입장시키겠다고 하자 입장을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조인서 목사측은 또한 “강북제일교회 대리당회장 이광형목사는 (황형택목사측이 보낸 내용에 대한)답변서를 통해 대리당회장과 공동의회를 부정하면서 공동의회에 참여하는 것은 공동의회를 저지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으며, 강북제일교회 공동의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성도의 신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임을 통지했다”고 밝히면서 이미 공동의회를 참여할 권리를 제한한 상태였음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황형택목사측은 “조 목사측은 공동의회에 참석하기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 했고 이에 교회측은 백주년 기념관 대강당 안에 있는 성도들도 나와서 함께 세례교인 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 했으나 이를 조목사측이 거절하여 무산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동의회에 참석한 세례교인이 강북제일교회 성도인지 정확하게 확인이 안됐고 명부도 보여주지 않았다”면서 “결의한 모든 안건들은 불법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당시 현장에 있던 황형택목사측 성도들은 교인의 권리를 동등한 입장에서 진행하자는 요청에 자신들을(조인서목사측) 합법적이라고 인정하고 (조인서목사측 당회에)따른 다는 서명을 한 사람만 입장시킨다 해서 말도 안된다는 반박이 오갔다. 또한 공동의회가 임박한 시간에 2천 여명을 확인한다는 것은 참여시 킬 의사가 전혀 없다는 의사를 파악했을 뿐 성과가 없었다고 황형태목사측은 지적했다.
결국 이러한 조인서 목사측의 행보로 자신들만의 공동의회를 강행하여 법적다툼으로 갈 수밖에 없는 문을 열었다.
특히 이날 공동의회의 진행과정은 조인서목사측 성도가 올린 글을 통해 이미 그 의도가 예정되어 있었다. 조인서목사측 관계자는 “이번 주, 우리의 공동의회는 어떤 수단 방법을 동원하던지 간에 성공적으로 마칠 것입니다”라는 내용을 사전에 예고해 논란이 더욱 클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조인서목사측 포클레인 동원 사전 계획돼
포클레인 동원은 사전에 계획된 것으로 조인서 목사측 관계자가 올린 글에 그 계획과 행동이 나와 있었다.
“이후 즉시 우리들은 미아동 교회에 들어갑니다. 중장비 포클레인이 동원되고, 산소용접기를 동원하여 교회철문을 전부 해체시킬 참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 철문이 항상 문제였습니다.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되, 법적으로 침범하지 않는 상황에서 시행할 참입니다.”
이 글은 1월 12일 작성된 글로 실제로 공동의회가 열린 18일 새벽 6시쯤에 미아동 강북제일교회 예배당에 도착한 것이 발견되어 경찰에 신고됐다. 이후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이 포클레인은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형택목사측 관계자는 “공동의회가 열리는 주일 아침 포클레인을 동원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교회에 남아 지켜야 하는지 등 갈등이 되었다”면서 “포클레인의 위협에도 공동의회에 참석하여 우리의 입장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갔으나 입장조차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들이 공동의회를 한다고 우리측에 몰래와서 공동의회에 관한 공고문을 벽에 붙착하고, 정작공동의회 당일날에는 포클레인을 동원하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경우는 앞뒤가 안맞다”면서 “정당한 세례교회의 숫자로 보아도 우리측이 많아서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못하니 이러한 방법을 쓴 것 같다”고 전했다.
이번 공동의회에 대해 한국교회 한 관계자는 “교회는 총유의 개념으로 공동의회에는 세례교인이 당연히 참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서 “이번 공동의회는 불법성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교회가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되어 교회의 질서가 세워져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정치적인 논리로 일을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점점 교회문제의 해결을 위해 과격해지고 폭력을 양산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연합기관에서 탄원서를 제출하였는데 연합기관의 탄원서 작성과정에서 이름이 올려진 모든 지도자들이 그 내용을 알고 직접 싸인을 하여 법원에 탄원서가 들어갔는지 확인해 봐야 하다”면서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되는 모든 것은 모레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행동과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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