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을 살려야 한다. 중소기업이 나무의 뿌리라면 중견기업은 줄기 같은 역할이기에 중소·중견기업이 살아야만 경제 활성화가 가능한 것이다. ‘탐스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필요조건이다. 이런 측면에서 글로벌시대에 경쟁력을 갖춘 중소·중견기업 육성이야말로 시급한 일이다.

정부 정책과 자금 지원, 신업인력 공급 등에 최우선적 순위를 둬야 함은 물론이다. 중소기업이 새 성장 돌파구를 찾아 중견 및 대기업으로 발전,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토록 하는 게 긴요하다.

사리가 이러함에도 중소·중견기업은 근래 고민이 이만저만 큰 게 아니다. 중소·중견기업 열 곳 중 여섯 곳 이상이 지금껏 아무런 대비를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 52시간 근로제를 인력 충원으로 극복하겠다는 기업은 30%를 밑돌아 고용 창출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런 현실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주 52시간 근무제의 시행을 유예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어제 주 52시간 시행 사업장을 규모별로 세분화하고 도입시기를 늦추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이다. 만시지탄이지만 긍정 평가한다. 현행법상 내년부터 ‘50인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은 주52시간제를 도입해야 한다. 하지만 개정안은 ‘2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100인 이상 200인 미만’은 2022년, ‘50인 이상 100인 미만’은 2023년, ‘5인 이상 50인 미만’은 2024년으로 도입시기를 연기하도록 했다.

주52시간제는 문재인정부가 추진해온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한 축으로, 최저임금 과속인상과 함께 숱한 부작용을 야기했다. 이미 주52시간제가 시행된 300인 이상 기업에서는 생산 차질과 납기 지연 등 경영난이 가중되면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근로자들도 초과근무 및 특근수당 등을 받지 못해 소득 저하에 시달리고 ‘투잡’에 내몰리기도 한다. 주52시간제가 예정대로 강행되면 경영환경이 열악한 중소·중견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고용폭탄’으로 작용할 게 불 보듯 뻔하다. 주52시간제의 수정과 유예는 불가피한 일이다.

정부는 생산성 향상 없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통상임금 확대 등은 누구보다 영세기업들이 감당하기 버거운 악재들이다.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수렴, 중견·중소기업인들이 미래 비전을 갖고 매진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 마련 등 여건 조성에 힘쓰길 촉구한다.

저작권자 © 새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