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주민세 재산분 신고 납부의 달인 7월을 맞아 주민들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에 나섰다.

신고 납부 대상은 71일 현재 사업장 연면적 330(공용 포함)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과세액은 사업소 연면적 1평방미터당 250원이다.

주민세(재산분)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기타 증빙서류 등을 구비해 731일까지 구청 세무2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고하면 된다. 구청에 신고서 제출후 OCR 고지서를 발급받아 서울 소재 은행(수협 포함)과 우체국에 납부하면 된다.

인터넷으로 납부할 경우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 한글주소 서울시세금’)에서 인터넷뱅킹 또는 신용카드(신한삼성현대롯데비씨외환국민하나SK농협씨티수협전북광주제주)로 납부하면 된다.

수기고지서로 납부할 경우 중구청 홈페이지 왼쪽상단 인터넷민원센터중 민원서식으로 들어가 부서명(세무2)을 검색 클릭하여 주민세(재산분) 납부서와 신고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신고 및 납부하면 된다.

만일 731일까지 신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지연일자×세액의 3/10,000)를 납부해야 한다.

중구는 납세자들을 위해 세무2과내에 납세상담소를 설치 운영하고, 2014년도 주민세 재산분 기납부자와 신설 사업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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