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구속 기소하면서 “유씨의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청와대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됐거나 확인이 가능했다”고 밝히자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최근 “검찰 발표가 최종 수사결과는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경수 경남지사와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유 전 부시장 등이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인사 문제를 논의했다는 내용에 대해 “그런 대화방은 존재하지도 않았다”고 부인했다.

수사를 받는 당사자인 청와대가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일이다. 윤 수석은 “청와대는 김기현 비리 첩보를 수집하지 않았고, 하명 수사도 없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확인하고 파악한 사실을 밝힌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조국 사태’ 때와 비슷하다. 청와대는 앞서 “첩보 제보자를 캠핑장에게 우연히 만났다” “제보자는 정당 소속이 아니다”라는 등 거짓 발표로 신뢰를 잃었다. 증거를 바탕으로 한 검찰 수사와 피의자들의 말을 옹호하는 청와대 해명 중 국민이 어느 쪽을 신뢰하겠는가.

검찰은 “수사 결과를 보면 수긍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친다. 윤 수석의 해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 확인된 사실관계와 증거를 알지 못하는 사건 당사자들의 일방적 주장을 발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감찰 중단과 관련해서도 “비위가 나왔는데도 감찰을 중단하는 것 자체가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라고 맞받았다. 청와대 주장이 허위라는 얘기다. 검찰 내부에선 “노골적으로 검찰 수사의 결론을 정해주는 일종의 겁박”이라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퇴임 전에 만들어 놓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시행돼 검찰에 대한 언론 취재가 원천 봉쇄된 상황이다. 이전처럼 수사 브리핑을 했다면 사건이 게이트급으로 커졌을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가 검찰의 ‘입’은 묶어 놓고 자기들에게 유리한 정보만 일방적으로 내놓는 건 수사를 방해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다. 피의자들이 입을 맞추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청와대는 자중하고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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