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엽 논설위원

‘게리멘더링’ 이란 특정정당이나 후보자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만드는 것으로 선거야합의 대명사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시작한 금번 선거법 개정은 민주주의 정신에 합당한지 위법 사항은 없는지 국익관점에서 따져봐야 할 것이다.

지난 17일 선거제 개편문제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뺀 4+1협의체가 협상테블에 앉았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타결을 보지 못했다 내일 원내대표들이 타결을 위한 논의를 더 하기로 했다“ 고 말했다.

연동형 캡이란 75석을 분모로 할지 50석을 나눌지 25석을 쪼개 먹을지를 다투는 것이다. 석패율 제도 역시 군소정당의 중진의원들이 지역구 선거에서 떨어져도 비례대표로 의원직을 잃지 않는 구제 방안이다. 당초 4+1협의체에서 석패율제 를 중진 보장용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민주당이 반대하자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발끈한 이유도 선거에서 2위로 떨어져도 비례대표제로 국회의원 뱃지는 보존 할 수 있다 는 아전인수의 셈법이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갖게 한다.

국회는 민의를 대변하는 곳으로 모든 선택은 국가 발전 차원에서 국민의 뜻을 물어야지 당리당략에 빠져서는 안 되고 표는 정치를 잘해서 정당하게 얻는 것이지 제도를 바꿔서 한 석 이라도 의석을 더 확보 하겠다는 발상은 꼼수요 무리수이며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이다. 제도의 변경이 필요하다면 국민 앞에 현 제도에는 어떤 문제가 있고 발전적 대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공개토론을 통해 국민에 밝히고 국민의 의견 듣는 것이 옳다.

각 정당이나 국회의원들은 당리당략을 떠나 국민의 생각을 읽고 국익차원의 의정활동을 한다면 이런 협의체는 필요 없는 것이다. 선거법은 민주주의 제도의 '핵심으로 선거법이 바로 돼야 민의가 제대로 반영된다. 이 중대한 사안을 당리당략 차원에서 처리하면 절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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