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엽 논설위원

자유한국당의 강한 저항가운데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 정의당· 민주평화 +대안신당)가 제출한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253 : 47 구조는 기존방식으로 하되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은 연동률 50%를 적용하며 남은 17석은 원래대로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하게 된다. 또, 만 19세로 되어있는 선거 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 되는 내용도 담겨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에 선거법을 올리며 내걸었던 명분은 사표방지를 위한 선거개혁이었다.

복잡했던 과정을 들여다보면. 지역구 28석을 줄이자는 안이 나오자 해당 의원들이 저항했다. 해서 240:60 (지역구:비례대표)안이 거론된다. 여기에는 호남기반인 대안신당과 평화당은 의석이 준다고 불평했다. 다음은 250 + 50안이 거론되자 정의당이 목소리를 키웠다.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제도가 불법이므로 이법이 도입되면 ‘비례한국당’을 창당 하겠다고 엄포하고 민주당은 "헌법적 가치를 무시하는 것" 이라 각을 세우면서도 내부적으로 비례민주당 창당론의 대안론도 거론된 모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선거연령을 낮추고 연동제를 통해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자유한국당은 4+1이 불법이라 매도하지만 처음부터 협상테이블에 앉지 않고 장외투쟁일변도의 자세는 국회의 기능을 무시한 행위며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했다. 또 중소정당들은 선거법을 고쳐 의석을 좀 더 확보하겠다는 것은 명분 없는 욕심 일 뿐 정당이 난립되면 밥그릇은 생각보다 작아질 수 있다.

국회는 다양한 이해관계와 가치관을 절충시켜 타협점을 찾고 문제를 해결하는 기능을 갖는다, 과정이 뒤틀린 상태에서 아전인수식 꼼수로 만들어진 개정안은 3류 한국정치의 민낯이다. 당리당략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이요, 민심이다. 이제 국민적 판단과 선택만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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