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시장 최성)는 지난 3일부터 3개 구청 합동으로 일산시장 주변 노점상절대금지구역 6개구간 69개소에서 영업하는 노점상 및 불법 주·정차 차량의 단속 및 계도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고양대로는 현재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구간으로 지정돼 있어 일렬주차는 허용하되 이열주차와 사선주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노점 상인과 큰 마찰 없이 순조롭게 진행됐으며 대부분의 노점상들이 노점을 허용한 도로를 준수 노점상 기준점 표시기에 맞춰 노점천막을 설치했다.


시민들도 단속 이전보다 노점 정비가 잘 됐으며 교통통행도 좋아졌다는 반응을 보였다.


시는 무질서한 노점 천막의 색상 및 크기도 규격화하도록 할 예정이며 일산5일장 상인회와 상가번영회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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