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방환 원로목사

‘차별금지법’이 이미 여러 차례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다. 틈만 나면 동성결혼과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려고 차별금지법을 도입하겠다고 한다. 양성평등을 외면하고 ‘성 평등’을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다. 말만 들어 보면 아주 좋은 법안처럼 보인다. 사람은 인종, 국적, 사상, 성적 취향 등 어느 면에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인권이란 미명으로 기독교 학교에 타 종교인이나 불신자들이 교사로 들어가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한다. 기독교 학교의 설립 취지와 이념을 무시하고 기독교 교육을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차별금지법은 그동안 지켜왔던 도덕과 윤리의 가치들을 허물고 성적 타락을 방조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죄악을 서슴없이 범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는 이혼율이 증가하고 ‘동성애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게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비극적인 현실이 되고 있다. 그런데다 만일 차별금지 법안이 국회에 통과 되게 되면 그러한 현상은 급속도로 진행될 것은 불을 보듯 빤하여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미 차별금지법이 통과 된 외국의 경우 학교의 교과서와 모든 자료(방송, 언론, 미디어)에서 동성애에 대해 비판할 수 없게 하였다. 심지어 모든 부분에서 동성애, 동성결혼을 합법화 하고 있는데 오직 성경의 여러 곳에는 동성애를 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고치거나 잘못된 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미국, 캐나다, 유럽 등에서는 성교육 시간에 이성 간 성행위와 동성 간 성행위(항문성교)를 함께 가르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동성애에 대한 차별금지로 처벌을 받는다. 이는 기독교 학교도 예외가 아니다. 기독교인들이 동성애를 ‘죄’라고 하면 처벌을 받는 사회가 되었다.

동성애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명백히 죄임을 가르치고 정죄한다. 구약성경의 율법은 동성애를 근친상간과 수간을 비롯한 온갖 타락한 행위의 하나로 취급하며, 죽음으로 응징한다(레20:13, 11-16), 창세기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원인이 성적 타락으로 동성 간의 성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일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19세기 영국의 낭만파 화가 존 마틴의 ‘소돔과 고모라’는 롯의 가족들이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 간 성행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자 급히 도망치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동성 간의 성애를 옹호하는 친 동성애 진영이 교계 안에도 있다. 이들에게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성경 본문은 소돔과 고모라 멸망 사건(창 19:1-29)이다. 이들에게 있어 정말 동성애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징계로 멸망했다면 동성 간 성행위를 옹호할만한 근거는 무너지고 만다. 따라서 친 동성애 진영은 이 본문에 대한 표준적인 해석을 뒤튼다. 그리고 이 본문을 동성애와 무관한 사건으로 해석하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소돔성 사람들은 롯의 집에 들어온 두 천사를 자신들이 상관할 테니 내어놓으라고 협박했다. 상관(相關)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야다’에는 일반적으로 ‘안다’는 뜻과 ‘성관계를 갖다’는 뜻이 있다. 친 동성애 진영은 이 단어가 구약성경에서 942회 사용됐는데 그 가운데 성관계라는 뜻으로 사용된 것은 12회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러나 창세기에선 ‘야다’가 10번 사용됐는데, 모두 성관계를 뜻하는 용어로 사용됐다.

동성애가 죄라는 가르침은 성경 전체의 맥락이요, 가르침이기도 하다. 신약 성경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은 동성애가 "부끄러운 욕심"(26절)에서 비롯된 "부끄러운 일"(27절)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친다. 그런 자들은 그 그릇 됨에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고 했다. 비정상적 성행위로 에이즈나 항문 괄약근이 늘어나 수시로 변이 새는 현상이 생기기도 한다. 바울은 동성애, 즉 남색을 타락한 인간의 가장 저열한 행동에 포함시킨다(딤전1:9-10). 바울은 고린도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 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 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목하리라(고전6:9-10)고 말하고 있다.

동성애와 그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우리나라의 현실은 매우 비관적이다. ‘교회와 신앙’ 김정언 기자는 전 세계에서 꾸준히 줄고 있는 에이즈 환자수가 우리나라에선 ‘폭증’하고 있다는 가공할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밝히고 있다. 전국 20여 주요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들이 참여해 감염자 1440여명의 실태를 10여 의과대학 교수 및 국립보건연구원 바이러스질환 연구팀이 공동 연구해온 '한국 HIV/AIDS 코호트(cohort)' 연구의 최신 감염경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동성 및 양성 관계로 인한 감염이 전체의 60%, 이성 간 35%여서, 동성/양성 간 감염률이 거의 2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HIV'란 인간면역부전(不全)바이러스, AIDS란 후천성면역결핍증을 가리킨다.

세계적으로 에이즈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서 세계가 전반적으로 감염자 수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나, 한국은 정반대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 왔다. 유엔에이즈(UNAIDS)를 중심한 국가들의 예방/치료 산업은 매년 새 감염자수를 대폭 줄이는 성과를 보여 왔다. 현재 세계 HIV 감염자수는 약 3700만 명이다.

UNAIDS는 2020년까지 HIV 감염자의 90%가 자신의 감염 사실을 알게 하고, 진단받은 감염인의 90%가 약물치료를 받게 하며, 치료받은 감염자의 90%에서 HIV 감염을 성공적으로 억제한다는 '90-90-90 목표'를 실행해 괄목할 결과를 얻고 있다. 여기 덧붙여 유엔 고위급 회의는 202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매년 신규 HIV감염자수와 에이즈 사망자수를 각 50만 이하로 줄인다는 '패스트트랙(FT) 목표'를 설정해 놓고 있다.

우리나라 에이즈 감염도와, 특히 압도적으로 동성애자 가운데 에이즈 감염 율이 높다는 현실에 대해, 감염자와 국민들 자신뿐 아닌 정부부터가 경각심을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 성취도가 높은 선진국 대열에 낀 한국이지만, 에이즈 대책만큼은 가장 '후진국'이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울 것 같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정부는 현재 에이즈 감염자 1인당 평균 월 150만원의 약값을 무상 지원해 주고 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특히 10-20대 동성애자들이 ‘감염에 대한 경각심 부족’으로 환자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금 우리의 현실을 보면 페미니스트들이나 젠더 활동가들이 언어를 교묘히 조작하여 사회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단어를 변형시키고 새로이 만들어 내어 그들의 사상을 주입하고 그들의 생각대로 사회를 바꾸어 가려고 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동성애자라는 단어 대신에 성소수자(sexual minority) 라는 단어를 만들어 내어서 사용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소수에 대한 연민을 불러일으키고, 보호심리를 유발해서,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 시키려는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동성애가 늘어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미국을 비롯한 서구의 동성애 운동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유엔의 인권관련법안 제정 압력, 그리고 초. 중. 고등학교의 교과서 내용 개편을 들 수 있다. 2000년 까지만 해도 교육부가 발간한 교련 교과서에서는 ‘에이즈 감염은 에이즈에 감염된 사람과의 성적 접촉, 동성연애자, 무분별한 이성간의 성 행위자, 마약 중독자, 에이즈에 감염된 모체에서 태어난 태아에서 발견된다.’ 라고 기술해 동성 간 성 접촉과 에이즈의 상관성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었다. 대한교과서의 고등학교 보건교과서나 서울시 교육청의 ‘성과행복’ 교과서도에서도 성 접촉으로 인한 감염 예방을 위해서 문란한 성행위를 삼가고 동성연애자, 약물남용자, 매춘행위자 등과의 관계를 피해야 할 것 등 동성 간 성 접촉에 따른 에이즈 감염의 위험성을 적극 알렸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제정되고 난 후 국가인권위원회가 초, 중, 고등학교에서 동성애를 비정상적인 것으로 가르치는 교육 내용을 모두 삭제하였다. 그리고 동성애 사이트를 청소년에게 허용하게 되는데, 2003년 국가 인권위원회는 ‘청소년 유해 매체 물의 개별 심의기준에 동성애가 포함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며 동성애 사이트는 청소년 유해 매체가 아니다.’라고 권고했다. 2004년 청소년 보호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대로 청소년 유해 매체물 심의기준에서 동성애를 삭제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년에 성적지향을 포함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정부에 권고하였는데, 2007년 법무부가 성적지향을 포함한 차별금지법을 입법예고하였다. 그 때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여 법안이 폐기되었다. 그리고 2007년에 어린이용 동성애 옹호 영화(에니메이션)을 제작하여 전국 초, 중, 고등학교에 상영하도록 권고하였다. 2010년에는 헌법재판소에 군대 내의 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제 92조 6항을 폐지하라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의 개정을 통하여 대부분 언론에서 동성애 지지보도가 급증하였다. 2014년에는 초중고, 공무원 및 공공기관 등에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는 의무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인권교육지원법안을 제정 권고하는 등 많은 동성애 활동을 조장하는 활동을 하였다.

지금 세계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19로 비상이 걸려 있고, 광장 집회나 교회 집회 중단을 권고하는 이런 와중에서 서울시가 올해에도 6월 퀴어 행사를 승인한 일에 대해 비판이 일고 있다.

이런 일련의 상황에서 만일 우리나라가 차별금지법을 저지하지 못한다면 *성경은 불법 책이 되고,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는 불법 단체가 된다. *성경을 가르치는 목회자는 불법 자가 되어 형사 처벌되고 벌금을 물게 된다. *교회에서 동성애 목회자, 성도들이 활개를 치게 된다. *결국 교회는 유럽 교회처럼 해체된다.

얼마 전에 뉴질랜드에 살았던 젊은 부부가 밤10시 넘어 과천종합청사 법무부에 길원평 교수 시위 텐트를 방문했다고 한다. 그분들의 말에 의하면 뉴질랜드가 동성애옹호조장 차별금지법 때문에 50% 이상의 가정이 깨졌고 청소년 자살 율이 세계에서 제일 많다는 말을 하면서 이런 나쁜 법을 막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교수님을 격려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이다.

영국 CCFON(Christian Concern fr Our Nation) 대표 안드레아 윌리암스(Andrea Willams)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을 막지 못한 영국교회의 비극적인 현실을 보면서 “한국교회는 영국과 유럽이 동성애 앞에 무너졌던 모든 과정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바르게 대처함으로 결코 패배하지 말고 꼭 승리해 주십시오.”, “한국교회가 동성애 합법화를 막아냄으로 우리 영국교회와 서구교회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희망이 되어 주십시오.”, “한국교회에서 이제 영국에 선교사를 파송해 주십시오.”라고 당부 하고 있다. 우리 모두 깨어 있어 반드시 차별금지법 국회 입법을 막아 개인과 가정, 교회와 나라를 지키는 파수꾼이 되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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