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여주시의회

여주시의회(의장 유필선)는 4월 3일에 제45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여주시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사항인 여주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및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여주시는 지난 3월 25일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별도로 여주시민 전체에게 1인당 10만원씩 추가 지급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따라서 여주시의회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임시회의 시민 방청을 제한하고, 시민 누구나 시청 가능하도록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생중계 방송을 실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새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