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0일 윤상현 의원 지지하는 미래통합당 미추홀(을) 당원 2,650명의 탈당계를 제출한 것은 사실 확인결과 완전히 날조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조기환 미래통합당 인천시당 사무국장협의회장은 인천지방검찰청과 인천지방선거관리위원회에 윤상현 의원을 포함한 관련자들에 대해 허위사실유포등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2020년 2월 21일 윤상현 의원이 미래통합당 공천에서 탈락한 후, 3월20일 이강희 윤상현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3인은 미래통합당 미추홀(을) 당원 2,650명의 탈당계를 미래통합당 인천시당에 직접 제출했다.

이에 3월 21일부터 3월 24일까지 미래통합당 인천시당은 탈당한 2,650명에 대한 탈당여부를 확인하는 전화를 했고, 210 명은 자신이 탈당한 지도 몰랐고, 탈당할 의사도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 과반 이상이 전화통화가 아예 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4월 2일 안상수 의원측에서 미래통합당 인천시당으로부터 탈당의사가 없다는 사람들의 명단을 건네받아, 다시 당원명부와 대조해 조사를 한바, 이중 당원은 118명, 비당원이 92명 이었다.

결론적으로, 2,650명 집단탈당명부는 당원과 유령당원이 섞여있는 가짜 탈당계이고, 심지어 탈당의사도 없는 당원까지 개인정보를 도용해 가짜 탈당서류를 만든 것이다.

이강희 위원장등은 윤상현 의원의 선거당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허위날조된 탈당계를 제출했고, 이를 기자들에게 브리핑까지 해서, 언론에 다수 보도되었을 뿐만 아니라, 윤상현 후보측 지지자들이 카톡을 통해 주민들에게 퍼뜨렸고, 윤상현 의원도 3월 21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려 홍보했다.

특히, 3월 20일 같은날 집단탈당계가 먼저 제출되고, 오후 늦게 윤상현 의원이 탈당계가 제출된 점, 집단탈당계를 대표자격으로 제출한 사람들이 윤상현 의원의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및 주요직책을 맡고 있다는 점 등을 볼 때, 윤상현 의원과 탈당계 대리 제출인들이 연계되어 있고, 공동으로 사전에 치밀히 기획한 선거공작의 개연성이 높다.

이들은 날조된 집단탈당계를 고의적으로 작성하여, 정당법 제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 위반, 형법 제231조, 제236조의 사문서등의 위·변조 및 부정행사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허위의 사실을 언론과 지역주민들에게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등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금지까지 위반했다. 설령 당선되더라도 당선무효가 될 수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이다.

이에 미래통합당 안상수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이 사건은 미추홀구민들을 농락한 중대한 범죄행위로, 선거가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검찰과 선관위는 즉각적인 수사에 착수해달라” 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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