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평군, 단독주택·원룸 등에 상세주소 부여 추진
 
양평군은 군민의 생활 편의를 위해 단독주택·원룸·상가 등 825개 동을 대상으로 상세주소 부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상세주소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원룸, 상가 등에 아파트, 연립 등 공동주택과 같이 동·층·호를 부여해 공법관계 주소로 사용 할 수 있게 하는 주소생활 편의 제도다.
 
2013년부터 군에서는 거주자의 주소생활 편의를 위해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있으나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건물은 우편물 수령 및 응급상황 발생 시 거주자의 위치 찾기에 어려움이 있다.
 
상세주소는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등의 소유자나 임차인이 신청이 가능하다.양평군청 토지정책과 및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을 받고 있으며 신청을 하지 않는 건물들은 상세주소 기초조사를 통해 직권으로 부여 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도로명주소 상세주소 부여를 통해 우편물 수령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 질 것”이라며 “군민의 주소생활 편의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새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