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 개최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어제 8일 본회의 개최에 합의했으나, 통합당이 몇 시간 후 당내 반발을 이유로 합의를 번복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에 국민발안제도 개헌안을 의결하고, 11∼12일 법안 처리를 위한 별도의 본회의를 여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는 당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통합당 내에서 “개헌안을 처리하는 본회의를 열어서는 안 된다”는 반발이 터져 나오자 입장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양당 입장이 맞서며 8일 본회의 개최는 물 건너가는 분위기다.

20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내건 슬로건이 ‘일하는 국회’였다. 그러나 역대 최저의 법안 처리율을 기록하면서 20대 국회는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얻었다. 20대 국회 법안 처리율은 36.6%에 불과하다. 19대 국회의 42.3%에 비해 5.7%포인트나 낮다. 지난달 진통 끝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 인터넷전문은행법 등을 처리한 20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는 5월에 민생법안들을 처리해야 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1만5470건에 달한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12·16 부동산대책 관련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위한 후속 법안, 세무사법·교원노조법 등 헌법불합치 법안, 온종일 돌봄 특별법 등이 국회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코로나19 대응 관련 법안 처리도 시급하다. 감염병 위기경보 시 단기체류 외국인에게 숙박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코로나19에 따른 정리해고 방지 법안, 백신 개발 법안 등이 대표적이다.

7일 민주당에서, 8일 통합당에서 새 원내대표가 선출된다. 양당 새 원내 지도부는 8일이 아니더라도 5월에 본회의를 열어 산적한 민생법안들을 처리해야 한다. 민주당이 제시한 11, 12일 본회의 개최가 무산되서는 안 된다. 20대·21대 국회 ‘교체기’여서 어수선하지만, 임시국회 회기가 15일까지인 만큼 여야가 의지만 있으면 추가 본회의 개최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통합당도 민생·경제법안 처리 무산에는 부담을 느낄 것이다. 20대 국회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유종의 미를 보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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