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합 건설산업노동조합(위원장 이승조)이 노노갈등을 겪고 있다. 한국연합 건설산업노동조합 경인서부 홍석우 지부장은 이승조 위원장의 전횡과 직권남용을 비판했다.

홍석우 지부장은 성명서를 통해 “어느 날 갑자기 사전에 아무런 통보도 없이 본부 개편을 한다는 이유로 지부를 폐쇄한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다”라며 “노동조합법을 무시한 일방적인 통보에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분개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라고 심정을 밝혔다.

이어 홍 지부장은 “기본절차도 무시한 채 노동조합의 위원장(한국연합 건설산업노동조합 이승조)이라고 해서 직권을 남용하고 잘못된 관행을 일삼는 행동은 분명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규탄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개탄했다.

또 그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5조 (회계감사)에 의거하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하고, 제26조(운영 상황의 공개)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시 이를 열람하여야 하고, 제14조(서류비치 등) 조합원 명부, 규약, 회의록,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라며 “이에 따라 규약 및 회계장부 열람을 신청하였는데 이마저도 철저히 무시당하는 등 이승조 위원장은 부패한 권력 행사를 했다”라고 분개했다.

더욱이 홍 지부장은 “이승조 위원장이 새롭게 조직개편을 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새로이 본부를 인준받을 대상자에게 조합원 명부를 명분 삼아 부당한 거래 방식으로 부조리한 행위를 일삼는 행위에 대해서도 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더불어 이러한 방식으로 날조된 조합원 수를 12,000명이라고까지 허위로 만들어 한국노총 연합연맹에서 입지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삼고 그러한 입지를 발판삼아 각 건설현장에서 영향력 행사를 하며, 알폼공사를 수주하고 불법이주 노동자들에게 하도급을 주고 또 거기서 금액을 차감시켜 이익을 챙기고 있다”라고 이 위원장의 행태를 고발했다.

끝으로 홍석우 지부장은 “노동자가 주인인 건설노동조합이 바로 설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전국의 모든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무사고를 기원한다”라고 성명서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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