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감도와 조합사무실

상황종료가 된듯한데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서울 갈현1구역이 논란의 근원지다. 곳곳에서 파열음들이 들려오고 있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조합원들의 ‘이익실현’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에는 눈과 귀를 닫은 체 누군가의 눈치를 보면서 일방적인 업무 진행을 하고 있다며 어게인(again)을 외치고 있다.

이러한 혼란을 헤집고 롯데건설이 9200억원 갈현1구역 재개발 시공권을 품었다. 롯데건설과 수의계약 형태로 시공사가 선정됐다. 서울 은평구 갈현1구역 조합은 지난 5월23일 서울 서대문구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조합원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구역은 갈현동 300번지 일대 23만 9247평방미터에 조합원수 2670명, 23층이하 32개동 4116세대가 들어서는 메머드급이다. 지난 2003년 뉴타운으로 지정, 2004년 6월 25일 주택재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지난해 1월 31일 사업시행인가가 떨어졌다. 2020년 6월 현시점으로 보면 조합원들은 17년을 기다려왔다.

한켠에서는 늦은 만큼 빠르게 진행하자는 일부 조합원과 경쟁 입찰을 통해서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건설사를 선정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대립해 왔다. 그동안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GS건설 등이 스쳐갔다.

정상화추진위원회 A 간부는 롯데건설의 수의계약 이면에는 “친 롯데 파가 자리하고 있다. 기존 조합장 연임 등 90% 이상이 친 롯데 파”라며 “공정성에서 멀어져 있다”며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9일 정기총회에서 제7기 집행부 등 임원선출 과정에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표출하고 있다. 6기조합 집행부가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밀어주기 위해 현대건설의 시공권을 무리하게 빼앗았다고 이들은 주장하고 있다. 현대건설과는 지금도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7기조합 집행부 선출과정에서도 합리적인 의심을 보내고 있다. A조합원은 실제로 현장에서 참여해 상세한 기술을 하고 있다. “T상근이사가 모든 전권을 휘두르며 이러한 과정을 조율했다”고 말했다.

A 조합원은 “입찰과정을 통한 경쟁에서 조합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되는 시공사를 선정해야 되는데 친 롯데 파가 들어서면서 모든 사업방향이 롯데건설로 획일화 됐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B조합원은 “조합에 상근하는 T이사가 모든 전권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한 예로 조합에 상주하는 F철거업체와 연계해 15년 동안 이 업체 K상무(3월말 사표) 등과 전략적인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고 했다. 근거로 T이사는 K상무에게 고양시 덕양구 N빌라에 100분의 1의 지분을 주어 조합원 자격을 주었다며 근거(등본) 제시했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4조 제2호 바목은 “일반 경쟁입찰이 입찰자가 없거나 단독 응찰의 사유로 2회 이상 유찰될 경우”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자 선정이 가능한 법적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조합의 집행부가 여기에 충실했는가는 앞으로 지켜봐야 될 사안인 듯 싶다.

문제는 조합원에게는 기성불이 유리함에도 롯데건설은 자신들에게만 유리한 분양불 조건을 고수하고 있다. 분양불은 후에 분양대금으로 상계 처리하는 것이라 사업비 이자 부담은 당연히 조합원들의 몫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상화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은 “대형 시공사들의 치열한 경합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단독수의계약은 반드시 무효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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