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분권화 시대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모두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제도와 법률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마침 정부가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도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지방분권의 새 이정표를 놓으리라는 기대를 갖게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앞서 20대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된 바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21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는 인구수 100만명 이상을 기준으로 하던 기존 특례시 명칭 부여 조건을 인구수 50만 이상에 일정 요건을 갖춘 대도시로 넓힌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한다면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이 이뤄지게 된다.

어느 곳보다 경기지역 해당 지방정부들이 부푼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특례시에 어떤 권한이 부여될지 등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행정 및 재정적 측면에서 다양한 효과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현재 경기도내 인구수 100만명 이상 도시는 지난달 기준 수원(약 119만명)·고양(약 108만명)·용인(약 107만명) 등 3곳이다.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필수 내용 중 하나는 지자체의 자주 재정권과 인사조직권이다. 무엇보다 우리의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열악하기 그지없다. 특별시와 광역시의 재정자립도는 60%대로 그래도 나은 편이다. 군 지역은 10%대에 그치고 있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이 50% 중반에 그치고 있다. 지자체 243곳 가운데 70여곳이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도 못 줄 정도다.

자주 재정권 확대는 지역마다 자율성을 갖고 특색 있고 실질적인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사업을 추진할 여력이 생기게 될 것이다. 지자체들은 인사에 있어서 여전히 중앙의 통제와 간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방정부는 구걸하다시피 돈 한 푼 얻으러 다녀야만 하고 국장급 하나를 시·도지사 맘대로 못 만드는 실정이다. 명실상부한 지방자치가 꽃피기 위해선 지방소비세율 및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 지방재정을 확충토록 하는 ‘지방재정 개편안’ 추진, 전국 시·도가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데 시·도지사 가운데는 ‘특례시 추진’에 부정적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도세를 특례시세로 이양해 비특례시 재정에 악영향을 주면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어지는 분권’이라는 당초 취지가 훼손되고 특례시·비특례시 간 갈등 등을 초래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사전 조율이 필요함을 알게 한다. 하지만 세계화·분권화에 걸맞는 특례시 확대라면 마땅히, 그것도 시급히 도입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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