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호 논설위원

한국은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다. 2025년도부터는 고령 인구 비율이 20% 이상 초과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핵폭탄이다. 이럼에도 여성들은 아이 낳기를 꺼린다. 심지어는 결혼 마저 않는 싱글족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때가 되면 국가의 출산율저하로 우리나라의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일할 젊은이들이 적어지고 반대로 은퇴 후 소득이 많지 않은 고령자의 비중이 늘어나 있다는 점이다. 취업자가 고령화되면 생산현장의 심각한 구인난은 지금도 구인난에 몸살을 앓고 있는 농촌,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마저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는 없을 것이다. 특히, 제조업이나, 건설업 같은 노동집약적 산업은 경제활력이 떨어지고 결국 문을 닫거나 할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뿐 아니라 총부양비는 2067년도가 되면 계속 가파른 상승곡선으로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2020년 현 20명에서 100명을 넘어서 올라가게 되고 OECD 국가 중 최고의 부양비를 부담하는 국가가 된다는 암울한 통계다, 이로 인한 가처분소득이 줄어들어 내수의 소비 활력도 떨어지게 되고 이로 인해 기업은 투자할 유인이 줄어들게 되고 국가의 부도 사태까지도 불러올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생산성 저하, 소비와 투자위축, 경제 성장률 하락이라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된다,

최근 가족도 친구도 없는 노년의 우울증과 고독사는 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나마 50, 60세대는 형제라도 있지만, 출산 산아제한 장려정책 이후 태어난 요즘 세대는 재앙을 안고 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들이 50대에는 지금의 노년들보다도 그 심각성이 더할 것이다.

국가와 우리 사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늦은 감은 있지만 활발하게 대안을 찾아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여당에서는 헌법개정 운운하는데 이보다 시급한 일이 초고령화 시대를 막는 일이 아닐까 한다.

한국에서도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저임금제와 노령연금 등 사회보장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일부 대중영합주의 성격의 퍼주기식 단기적인 처방의 정치적 정책이 아닌 근본적인 문제인 출산 장려와 국민의 행복 추구권 차원에서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제 국가에서는 한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사교육비 부담, 양성평등으로 여성이 불이익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고용안정제, 집이 없거나 굶주리는 사람이 없도록 기본소득보장과 지급문제까지도 고려해야 하는 사회보장제도의 대변혁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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