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휴게소들이 오수를 무단 방출하며 농어촌 수질오염 등 환경파괴를 일삼아도 공사는 눈감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는 2012년 종전 BOD, SS(오수 오염분석 항목)만 규제 하던 것을 개인하수법을 강화 하고, T-N, T-P를 추가했었다. 따라서 한국도로공사는 각 휴게소에 2억~5억원 씩 예산을 세워, 전국 100여 개 휴게소에 수백억 규모 오수처리설비 일제정비 공사를 실시 했다.

그런데 일제 정비를 하고도 전국 각지 일부 휴게소들이 오수무단방출을 여전히 일삼고 심지어 오폐수에 물을 섞어 내보내는 등 의도적이고, 악의적 방법이 동원 되는데, 범인들은 다름 아닌 전직 도로공사 임직원들이 운영하는 오수처리업체들이다.

▶<2015.08.13일자 전북일보>서해안고속도로 군산 휴게소 식당, 화장실 오수에 물 섞어 하루 30톤씩 방류. 폐수는 정화조 차량 분뇨처리장에 처리 검찰입건 ▶<2016.11.23일자 경기일보>제2영동고속도로 광주휴게소 방류 오수가 기준치 초과(본보 2월23일자 7면)한 가운데 인근 소하천 곳곳에서 ‘변’이나 ‘세제 찌꺼기’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돼 주민들이 고통 받고 있다. ▶<2017.03.06일자 연합뉴스>수도권 상수원 팔당 상류 제2영동고속도 휴게소서 수질 기준 초과한 오수 '콸콸' 광주시의회, 분뇨 슬러지로 추정되는 침전물 3㎞ 하류까지 쌓이고 있는 것 확인. ▶<2017.09.07일자 경기일보>“하루 수익이 얼마인데… 과태료 내면 그만” 광주휴게소 여전히 오수방류 ‘배짱’

보도사례 일부지만 이런 사태는 경부 중부 영동 호남 서해안 할 것 없이 전국권에서 발생하고 있다. 심한 곳은 오물도 함께 흘려 보내 어느 마을은 초 비상이 걸리기도 했다. 문제는 오수처리 업체들이 사고를 쳐도 도로공사가 전직을 감싸며 일감을 몰아주기 때문이다.

도로공사 충북본부와 대전충남본부가 최근 2019년~2020년까지 2년간 휴게소오수처리시설운영 입찰을 시행 했는데, 한국도로공사 1급, 본부장급 퇴직자들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S업체(충북본부 24억/2년)과 (주)M업체(대전충남본부 22억/2년) 가 낙찰 됐다. 그런데 S업체와 M업체는 전라도 여산휴게소, 청주 오창 휴게소 제2영동 광주 등 각종 문제를 일으킨 현장들의 주범들이다. 입찰능력 평가기준 감점 사유에 “우리공사 감사실 경고이상의 지적”이라는 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탈 없이 낙찰됐다.

S와 M 업체는 전국 신문지상을 환경문제로 도배하다시피 했어도, 지난 8년간 한건의 경고도 받지 않았다. 도로공사는 문제가 생기면 애꿎은 휴게소 입점업체만 내 쫓고 이들을 비호 해왔다. 한 마디로 죄 짓는 놈 따로, 매 맞는 놈 따로 있는 구조다.

도로공사 감사관계자는 기자와 유선통화에서 "비리사실이 있다면 인터넷 홈페지 ‘고객의 민원’에 올리면 된다”라며 먼산 바라보는 태도다. 이에 대해 업계는 "도로공사가 전직들 감싸며 일을 몰아주니 언론이 지적하고 사법기관이 처벌해도 "과태료 쯤이야 ..."라는 배짱을 키우며, 국민건강 위협하는 기생형 기업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라고 비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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