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선동 논설위원

인간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러나 원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행복한 삶을 구가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신들의 삶이 힘들고 불행하다고 느낀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행복감에 젖어 산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만큼 행복감은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느낄 수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헌법은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국가는 모든 국민들이 행복하게 사는 삶, 행복지수가 높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국민들의 행복추구권을 존중하고 그런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삶을 살도록 해야 한다. 젊었을 때 많이 저축하도록 정책적으로 배려함으로써 퇴직한 이후에도 일정한 현금소득이 들어올 수 있도록 재테크 제도를 정책화해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국민연금제도가 자리잡고 있어서 국민 대부분이 노후에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국민들에게는 사각(死角) 부문이 있어서 최소한의 혜택조차도 받지 못하는 일부 국민들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국민들도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함으로써 노후에 안정적인 경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젊었을 때 미리미리 알아서 챙겨야 할 것이다.

국민들이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또한 건강해야 한다. 그러므로 국가에서는 누구나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 시행 초기에는 반대한 사람들도 많았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도 많았었다. 그러나 건강보험이 시간을 지나 점차 효력을 발휘하여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의료혜택이 돌아가자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바뀌었고 가입하는 가입자 수도 많이 늘었다.

근래 들어서는 건강보험의 혜택이 광범위하게 다양화함으로써 국민들의 건강지수가 높아지고 수명도 늘어 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차츰차츰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국민들이 건강해지면서 자신들의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

국어사전에서 행복이란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함. 또는 그러한 상태.'라고 풀이한다. 행복한 사람들은 국어사전에서 풀이하듯 만족감과 기쁨을 늘 느끼고 사는 사람들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심 속에 각종 공원을 조성하여 국민들이 운동할 수 있도록 조깅길을 개발하고 가볍게 운동도 할 수 있는 체육 시설물을 설치하여, 가까운 공원에 가면 언제든지 운동을 할 수 있는 즐거움을 선사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행복감을 안겨주고 있다.

뿐만 아니다. 국민들이 다양한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고 적극적으로 권장함으로써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면서 행복지수를 높히고 있다. 행복한 삶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고 기쁨과 만족감에 가득 찬 삶이다.

국민들이 죽마고우(竹馬故友)를 만나 흉금을 터놓고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즐거움도 솔솔한 행복이다. 정년 퇴임한 국민들에게는 노는 것 못지않게 하고 싶은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즐거움도 큰 행복이다. 이처럼 국민들 모두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마당을 마련해 주는 것도 국가가 해야 할 일 중의 하나다.

위와 같은 즐거운 행복을 국민들에게 선사하기 위하여는 요즘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를 하루빨리 진정시켜서 누구든지 아무 때나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마음껏 나눌 수 있도록 방역조치를 완벽하고 신속하게 진행했으면 한다. 국민들도 방역당국이 취한 방역 조치사항을 철저하게 이행하고 마스크 쓰기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완벽하게 준수하여 신속하게 코로나19 사태를 소멸시키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은 먹고 싶을 때 먹고, 놀고 싶을 때 놀며, 자기 멋에 살고 멋대로 옷을 입어 몸을 단장하는 등의 자유가 포함되며, 자기설계에 따라 인생을 살아가고, 자기가 추구하는 행복의 개념에 따라 생활함을 일컫는다. 그러므로 국가는 고복지(高福祉)까지는 아니더라도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며 자유롭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정치 지도자들이 깊이 인식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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