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 의무’는 헌법상의 의무이며, 세금은 국가재정의 기본적 토대가 된다. 국세청은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회피해 ‘조세정의’를 무너뜨리는 고액체납자명단을 2004년부터 해마다 공개해 사회 전반에 성실납세의식이 확산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2013년부터는 지방국세청에 체납자 재산추적과를 설치해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악의적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수색 등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거나 체납처분 면탈행위에 대한 고발 등으로 엄정하게 대응해 오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경기도가 올 상반기 동안 납부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지만 세금을 내지 않는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 등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 압류한 물품을 모아 9월 중 공매 실시를 밝힌 건 평가할 만하다.

도는 가택수색을 통해 세금 징수를 피하기 위해 고액 수표 발행 후 집에 보관·은닉하는 행위, 고급 수입차를 운행하며 세금 납부를 미루는 행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 밖에 부동산을 가족에게 증여한 행위, 체납에 따른 압류를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부동산 상속을 포기하고 현금 거래를 하는 행위 등도 조사한다. 9월 공매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 전자 공매와 오프라인 공매를 병행할 예정이며, 체납자를 제외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실시한 전국 최초 비대면 온라인 전자 공매를 통해 총 4억60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바 있다. 온라인 전자 공매에는 500건의 압류물품이 출품됐으며 436건이 낙찰되고 41건은 공매 직전 체납액을 자진 납부해 이번 공매 실시 계획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경기도는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로 국세를 체납하는 경우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30일 내에서 유치장에 가둘 수 있는 감치명령제도를 확대하기 바란다.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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