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대형건물 건축 시 부과하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2016년도 단위단가를 2월 25일 공고한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란 (재)건축, 재개발 및 타공사의 행위로 발생하는 공공하수도 설치비용을 사업시행자 또는 건물주에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신축 건축물의 경우 1일 오수발생량이 10㎥ 이상인 곳이 부과 대상이다.

원인자부담금 단가는 공공하수시설의 총사업비, 시설용량, 생산자 물가지수 등을 반영하여 하수처리구역별로 산정하고 있으며, 매년 2월말 공고하여 그 해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적용하고 있다.

2016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 결과 4개 하수처리구역 평균 단가는 725,000원/㎥으로 지난해 754,000/㎥에 비해 3.9%(29,000원) 인하되었다.

이철해 서울시 물재생시설과장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으로 하수처리시설 현대화, 하수관로 정비 등의 공공하수도 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살기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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