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22일 헌법재판소에서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2건에 대해 공개 변론에 나섰다.

앞서 시는 지난해 경기도의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제외,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권한 남용에 문제를 제기하며 경기도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2건의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경기도의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제외 관련 최종 진술에서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이유로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에서 제외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국가나 경기도가 지역화폐로 지급했기 때문에, 시가 사용 범위가 제한된 지역화폐보다 현금이 절실히 필요한 시민에게 현금을 지급한 것이 특별조정교부금 제외 사유는 될 수 없다.”라고 밝혔다.

또한, 조광한 시장은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권과 관련해 “이 사건 감사 시 감사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 사전 통보해야 함에도 해당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편향적인 감사를 실시했고, 감사 과정에서 고압적이고 심각한 인권 침해가 발생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 시장은 “법률과 헌법재판소 결정에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는 감사 실시 전에 위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여전히 근거도 없이 잘못된 감사 관행을 이어오고 있다.”라고 최종 진술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시장·군수 단체 채팅방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식을 권유했으나 남양주시는 현금 지급을 결정했으며, 이후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에서 배제됨과 동시에 9차례에 달하는 경기도의 감사를 받았다.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일반적으로 1~2년 정도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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