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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내 학원‧교습소‧독서실 총 918개소 대상 방역수칙 준수여부 점검 실시

- ▲동작구청 ▲동작관악교육지원청 ▲동작경찰서 합동 특별점검주간 지정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정부의 거리두기 체제 개편을 앞두고 수도권 확진자 급증세가 이어지는 추세에 따라 학원 및 교습소 등에 대하여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최근 노량진 학원가에서 일부 집단감염 사례 발생에 따른 특별점검으로 대상은 관내 ▲대형학원(300명 이상) ▲중‧소형 학원 ▲교습소 ▲독서실로 총 918개소이다.

구는 지난 5일 동작관악교육지원청, 동작경찰서와 긴급방역대책 회의를 실시하고, 이번 주를 특별 점검기간으로 지정하여 현장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시설 방역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코로나19 확산을 예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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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와 교육지원청이 대상 시설을 분담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경찰서는 점검 불응, 중대 방역수칙 위반과 같은 긴급 상황 발생 시 동행하는 등 기관 간 역할분담을 통해 시설 관리자 및 시설 이용자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이밖에도 구는 관내 유흥시설, 음식점, 목욕장, 이·미용업 등 위생업소 5천여 개소에 대하여 7월 1일부터 14일까지 구·동 합동점검반이 출입명부 작성,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테이블 거리두기, 환기·소독 등 방역조치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22시 이후 운영제한과 유흥시설 집합금지 이행여부는 야간 특별점검반을 편성하여 경찰과 합동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 기간 중대수칙을 위반하는 시설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가 시행된다.

정종록 교육정책과장은 “올해 하반기는 일상 회복을 결정할 중대한 고비라고 인식하여 지자체와 교육청의 강력한 합동 현장점검 등을 통해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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